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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2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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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 03.1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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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희진 04.2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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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제작해 03.17 18:27
영화 한편 제작을 하여 전 국민에게 보여 주었으면 좋겠다. 1탄 부런지화살, 제2탄 영화의 제목 힘없는 공무원을 죽이기 작전 3억 있으면 영화 제작 할것입니다. 그러면 큰돈 벌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증거는 다 가기고 있을 것이고. 그럼 국민들이 심판을 할것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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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인공노소통!!!! 03.17 19:02
참으로 쉽게쓰는군요 익명이라그런지말입니다.요즘 시청공무원들이 거액의뇌물로 실형을받은 건설국장에대하여 탄원서를받고있다네요 익산의명예를더럽힌사람에게 엄벌을해달라는것은 고사하고 선처를해달라는 말도안되는 짓을하고있습니다.영혼을팔아먹는 행위이지요 하늘의 천벌이 다가옵니다 y공무원이 뇌물을먹었나요? 어느분처럼 남의여자를 탐냈나요? 내용을 잘알고 댓글달아보세요 유신독재시절에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사건이 수십년이 지난지금 다밝혀졌네요 조금있으면 위사건도 틀림없이 밝혀질겁니다 하나님 부처님 아니 세상의 정의와진리가 살아있을거라면 말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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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고 이야기 합시다 03.17 18:21
천인공노소통 아래 댓글 양반님 잘좀 알고 이야기 하세요. 대법원 판결 끝났다고요. 그래요 대법원 판결났지요 우리나라는 대법원만 있습니까. 그리고 판사가 판결문에 하나하나의 증거가 있는지 판결을 내야지 진정서 전체를 중요부분 이렇게 판결문을 써도 되는 것입니까? 그럼 어떤 부분이 중요 하다는 것입니까? 1심 2심 판결 이 잘못된것입니다 신고(고소)자체는 죄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당신 징역 10년이여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하면 무슨죄로 징역 10년인지 알수 있다는 것입니까? 잠시만 기다리세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야기 하는것은 잘못된것입니다. (서기호 판사가 인사위원회에게 해직 된것은 위와 같이 판결문을 썼다고 판사의 자질이 문제가 있다고 하여 해직되었고 또한 부러진화살 증거가 있는 것입니까) 잘 알고 이야기 하세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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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인공노소통 03.16 22:57
천인공노할 와이공무원징계 시장이 공개사과해야한다고 사실과 다른 사설을 쓴 소통뉴스, 와이공무원대법원서 공무원면직 될 유죄형량이 확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실이 아닌 잘못된사설에 대해 시민과 독자에게 공개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도의적인 법적인 책임을 안고 있는 것이다. 그래야 언론이지 않을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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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용준의답변(6) 11.15 08:03
6. 진정서건에 대하여 사실확인과정을 거치지 않고 징계심의의결에 대하여

전라북도인사위원회 징계의결 시 사실 있는 그대로 충분히 소명을 하였으나, 소청인의 혐의내용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청인을 땔감에 불이 없는 것처럼 만들어 피소청인의 의견만을 가지고 전라북도인사위원회에서 판단한 결정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살아 있는 것처럼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위원장 및 위원님들이 살펴볼 내용입니다. 이러한 진정서에 대하여 소청인이 민원을 제기하자 피소청인으로부터 회신답변이 징계의결요구 부서인 익산시 감사팀 의견과 상충되는 소청인은 전라북도인사위원회에서 검토 및 검증되어 그에 상응하는 징계양정이 의결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민원회신에도 불구하고 피소청인 및 전라북도인사위원회에서는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확인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징계심의 의결하였는데, 이 피소청인은 징계의결요구시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제2조제6항에 위배된다고 생각을 하며, 또한 징계혐의 사실에 대하여 1차 징계심의 시 소청인은 강력히 부인할 정도로 소명을 하여 진정서가 검증할 만한 이유가 있음에도 2차 심의 시에도 1차심의시와 마찬가지로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소청인에게 출석을 명한 사실이 없음에 따라 공무원징계령제12조제3항 및 제4항,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위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청인은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수행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진정서로 전라북도공무원들 중 견책처분만 받은 경우도 있는 한편, 소청인이 인사비리를 검찰에 제보한 것도 아니고,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소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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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용준의답변(7) 11.15 08:05

8. 처분하고자 한 진정서를 비공개로 하려고한 이유에 대하여
전라북도인사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를 위원장 및 위원님들이 익산시감사팀․인사담당에게 요구․확인 후 검증하여 사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명하게 판단 해주시고, 이에 대한 공무원징계령제20조 및 제21조,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11조 및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징계(인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외는 공개토록 되어 있음에도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밝혀 소청인의 억울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 주십시오.

▶또한 조사를 담당한 감사팀과 검찰, 그 밖에 소청인을 음해하려는 행정조직의 누군가가 객관적인 증거들을 치밀하게 조작하여 자신을 범인으로 몰아가고 있는 진정서내용이 밝혀져야 합니다.
① 시청 감사팀에 접수된 진정서를 소청인이 보자고 해도 보여 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② 전북도청 인사계에서도 접수․처분까지 한 진정서 건을 보여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③ 왜 감사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④ 꼭 위원님들 외 실무담당자만 보아야 하는 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조사할 목적으로 공무원이란 신분을 망각하고 다급한 마음에 사문서작성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지 위원장 및 위원님들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라북도인사위원회에서는『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제6조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검정 또는 감정을 하여 사실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하지 않는 등 징계혐의자를 출석하여 사실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한 사실도 없고, 또한 피소청인도 진정서 건에 대하여 소청인을 조사한 사실도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라북도인사위원회에서는 사실조사 후 있는 그대로 인지할 수 있는 혐의 내용만을 심의토록 부여하여야 하는데 소청인에게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까지 무시(15페이지 참고)√하고 소청인의 소명의사를 일부분도 인정하지 않았을 뿐더러 피소청인의 의견만 듣고 결정하는 것은 정당한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여 줌으로써 소청인은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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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뿐놈 11.15 08:14
없는것을 있는것처럼 서류를 조작 또는 진정서가 접수되면 행정민원편람을 보면 진정서가 접수되면 문답식또는 확인서 증거에 의하여 징계의뢰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당사자 한테 말한마디 없고 또는 문답식 또는 확인서도 없이 진정서를 슬그머니 끼어 넣어 중징계의뢰를 하였다면 무괴조에 해당이 됩니다. 누구의 지시에 의하여 감사실 주00은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대한민국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하는 행정기관은 익산시청 뿐일 것 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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