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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2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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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 03.17 21:51
다음 카페 검색난 박근헤황교안관계 한번보세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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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희진 04.2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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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남용 03.11 12:49

재량권 남용(행정관청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이 된 상태)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관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을 때에는 법원이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7조) ☛ 재량권의 한계를 넘는 경우가 재량권일탈이고,남용의 경우는 재량권남용에 해당된다 ☛ 행정관청의 재량행위에는 행정목적에 의한 조리상의 제약이 따른다.조리상의 제약에는 일반적으로 공익원칙.평등원칙.비례원칙 등이 있으며,이는 행정관청이 재량권을 행사하는 데 지켜야 할 원칙이다.이러한 원칙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공정성이 결여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재량권남용이 된다. 재량권남용의 처분은 단순한 부당함에 그치지 않고 위법을 구성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판례 97누2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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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좀 이쁘게 하지 07.06 15:52
조왕규씨 당신 진짜 이름은 조상규 맞지.. 장정기 친구.. 정의.. 진실.. 공무원이 철방통.. 공무원자격 정말 없다.. 아무리 발악해도 정의가 이기는겨 알것냐 ...당신 명예훼손죄 알아..말좀 이쁘게 하지..한번만 말을 이상하게 하면... 용서 하지않음..명심하기 바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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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글 읽고 나서 06.21 15:42
아래 글을 읽어보니 교도소 갈 사람들이 많은것 같소.아래 글이 사실 이라면 익산시 정말 큰일일세. 아해 행정을 사기극을 별려구만.인사비라 또는 공사비리 문제도 있지만 아래 글이 문제네. 무고,교사,명예훼손, 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모욕죄 이런것들 인데. 그리고 당사자가 익산시장 상대로 1년3개월만에 행정소송해서 승소 하고 익산시가 패소 해다고 하는데.정말 개편이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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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와 명예훼손죄 03.17 21:00
●모욕죄 ☛ 자기의 인격을 가치에 대한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펴가,즉 명예의식 또는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행위는 모욕이라고 하여 별도로 목욕죄가 성립한다. ●형법상 명예훼손이 되려면 ☛ 공연히,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 할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 하여야 한다.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그로 인해 반드시 사회적 평가를 저하 시켰음을 요하지 아니하고.저하케 하는 위험상태를 발생시킴으로써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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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 개판이여 08.20 16:33
익산시는 자기편은 징계가 주의, 자기편이 아니면 감봉 또는 중징계..저번 소통뉴스 익산시 징계처분 사항을 보니까 정말 웃기더라..위 Y씨는 별로 잘못도 없는데 대한민국에서 최고 높은 징계를익산시 직위해제 3개월12일,전라북도인사위원회에서 정직3개월 총6개월12일 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하였으나 또다시 익산시에서 경징계처분하여 견책처분을 받았다면 위 공무원은 6개월12일 출근도 못하고 집에서 놀았는데 그 보상은 익산시에서 하였는지 궁금하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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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악한인간들 08.20 07:52
공금을횡령해서 법원에서처벌(벌금형)받은 과장님 그리고 근무시간에 골프를친공무원들은 위y씨를 비교해서 죄를 준다면 3족을 멸할정도이네.이늠의 민주당은 뭐하는거야? 감사원감사도거부하고... 무법천지네.확실해 뒤에누가있어 세상에 감사원의 감사자료제출요구를 묵살하다니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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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하게 삽시다 04.29 09:35
Y공무원 1심판결문을 보면 진정서내용중 어느부분이 유죄 어느부분이 무죄라고 판결을 내지않고 모욕죄는 무죄 그리고 진정서내용중 중요한부분은 유죄로 벌금 700만원, 2심에서는 1심범죄동일 그리고 정직3월처분은 진정서내용이 포함 되지 않았음. 그리고 징역6월에 집행유해2년 선고. 이게 말이나 되는 것인지. 증거도 없는 것을 누구의 압력으로 이렇게 재판결과를 내야 하는지. 명예훼손및 모욕죄고소 자체는 대법원판례 고소자체를 범죄로 인정해서는 않된다고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증인들이 법정에서 허위증언한것에 대하여는 증거를 다 냈는데 위증죄를 적용을 하지 않는 판결. 우리나라 사법부가 이렇게 해도 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언제나 좋운 나라가 될련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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