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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2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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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 03.1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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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희진 04.2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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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용준의답변(2) 11.14 08:05
2. 관변단체 진정서건 변명의 기회도 없이 전라북도인사(징계)위원회에서정직3월 심의의결하여 처분된 내용에 대하여

본건 진정서에 대하여 피소청인이 만든 자료내용에 의하여 익산시소청심사청구서변명자료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99페이지 및 126페이지 일자별 사건경위내용을 살펴 보면은 4개 단체(주민자치위원장․이장협의회장․부녀회연합회장․농민연합회장)로 구성하여 진정서를 만들어 혐의가 없는 자를 있는 자로 하여 정직3월까지 처분을 하였던 것입니다. 진정서를 만들기 위한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농민회장 말 : 진정서를 만들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장이 3명(이장협의회장 ․ 부녀회연합회장 ․ 농민연합회장)에게 전화를 해 점심식사를 하자고 해서 식사를 하고 난후 주민자치위원장외 3명은 시청 시장을 찾아가 주민자치위원장은 시장하고 면담을 하고 나머지 3명은 시장비서실 소파에 앉아 있다가 주민자치위원장이 시장실에서 나오자마자 감사실에 가서 양용준이가 신발을 싣고 책상위에 올려놓고 잔다. 매일주민하고 싸움을 한다. 직원들하고 화합을 안 한다. 근무시간에 노조 일을 하는 것 같다.라고 하니까 감사실 직원이 컴퓨터로 치고 도장을 찍어 달라고 해서 정황도 모르고 도장만 찍었다고 합니다.
▶ 소청인의 소리 : 『붙임: 녹취록 8페이지』에 의하여 소청인이 면장한테 진정서에 관한 확인서를 써주면 어떻게 책임집니까의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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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있어 11.28 20:00
조금있어 거짓은 진실앞에 않돼.죽을사람 많을거야! 두고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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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반박 10.17 19:58
검찰주장

피의자 전00,피의자 조00도 피의자 강00,피의자 전00의 주장과 동일하다라고 하여 고소인을 무고 하였다고 인정할수 없다고 불기소 처분 한다고 하였는 바.

【 반 박 】 고소인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수차례 피의자들과의 대질신문을 요구하였고, 이를 받아들인 검찰의 지휘로 전부 대질신문을 한다는 통보를 받고 2008년 6월 30일 익산경찰서에 갔으나, 피의자 전00과 조00는 출두하지 않았습니다. 이같이 사실확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전00, 조00의 일방적인 경찰 진술을 그대로 믿고 강00, 전00의 주장과 동일 하다고 단정하여 범죄사실 판단에 영향을 준 것은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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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진정서 10.26 20:06
저는 광주고등법원 전주지부 08불항 접수번호 455의 항고인 용안면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산업담당 양용준입니다.
저는 너무나 억울하여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있지도 않은 일을 허위로 날조케 하여 힘없는 공무원을 이렇게 무도하게 짓밟아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소인으로 하여금 중징계 처분을 받게 한 익산시 00면 관변단체의 진정서를 보면 말문이 막혀 그저 눈물만 나옵니다.
1.군산검찰청 불기소 이유를 보면
1)양용준이라는 직원이 함라면사무소에 온 뒤부터 직원들간 불신으로 면사무소 분위기가 악화되었다.
2)민원인이 와도 책상에 발을 올려놓고 잠을 잤으며,
3)직원들과 주민들과 관계도 소원해졌다.
4)양용준이라는 사람은 민원들에게 불손한 행동으로 자주 민원과 갈등을 빚고 있다.
5)양용준이라는 직원은 주민들이 모두 싫어하는 직원이다. 등입니다.
이는 전혀 근거무근 허위사실 날조입니다. 그러나 군산지청에서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서 과장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에서 비롯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허위사실임은 00경찰서, 군산지청등의 대질 신문에서 백일하에 들러났습니다.

2.피고소인 함라00(000)은 00경찰서에 참고인으로 출두하여 고소인이 확인서를 써 주었다고 허위진술을 하였습니다. 군산지청의 대질신문 영상녹화기록물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소인 00면 주민자치위원장(000)하고 대화한 녹취록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00경찰서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00면장 또는 같은 허위진술을 한 피고소인 조00, 전00등과 고소인을 대질신문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은 수차례 대질신문을 요청한 바 번번히 묵살 당하였습니다.

3.군산지청의 대질신문 과정에서 검사님이 피고소인 00회장(조00)에게 시장실을 누가 들어갔느냐 고 묻자 00회장은 본인과 주민자치위원장(000)하고 둘이 들어갔다고 허위진술을 하였는데 군산지청 영상녹화 기록물을 보시면 주민자치위원장(000), 농민회장(000), 이장협희회장(000), 함라부녀회연합회장(000)등 관변단체 4명중 3명은 시장비서실 쇼파에 앉아 있고 주민자치위원장(000)만 혼자 시장실에 들어갔다 나온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4명은 근거도 없는 허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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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사람들 10.26 12:04
군산검찰청 불기소 이유를 보면
1.양용준이라는 직원이 함라면사무소에 온 뒤부터 직원들간 불신으로 면사무소 분위기가 악화도었다.
2.민원인이 와도 책상에 발을 올려놓고 잠을 잣으며
3.직원들과 주민들과 관계도 소원해졌다.
4.양용준이라는 사람은 민원들에게 불손한 행동으로 자주 민원과 갈등을 빚고 있다.
5.양용준이라는 직원은 주민들이 모두 싫어하는 직원이다 등입니다.이는 전혀 근거무근 허위사실 날조 입니다.그러나 군산지청에서 불기소 이유 통지에서 과장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에서 비롯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허위사실임은 익산경찰서,군산검찰청등의 대질신문에서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우리나라 국민이 행정,경찰 검찰에 진정서를 내면 확인도 하지 않고 바로 처벌 합니까? 익산시청은 행정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주민이 진정서를 내면 확인도 하지 않고 바로 징계처분 하는 익산시청 입니다. 2008년 징계업무처리요령을 보면 혐의자 및 관련자에 대한 문답서,자인서 또는 확인서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익산시장 (000)는 그런 규정을 지키지 않고 진정서를 슬그머니 끼어넣어 중징계 의뢰 하였습니다. 익산시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5 정말 허도 너무나 하는것 하닙니까. 역전앞에서 또는 시청앞에서 데모를 하고 전국에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편지로 전부 알려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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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반박 10.17 19:56
검찰주장

피의자 주00은 진정서를 직접 작성한 사실은 없고 단지 감사담당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라고 하여 고소인을 무고 하였다고 인정 할수 없어 불기소 처분 한다고 하였는 바.

【 반 박 】감사실 주00 진정서 작성 혐의가 아닌,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전라북도인사위원회 회부자인 고소인도 모르게 진정서를 슬그머니 끼워넣었으며, 1차인사 위원회 직후부터의 진정서 내용을 알려 달라는 고소인 요구를 끝까지 묵살하고, 결국 진정서에 대한 소명 기회를 얻지 못한 고소인으로 하여금 중징계 처분을 받게 한 자입니다. 독자적을 그랬다면 정범으로서의 무고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지시에 따른 것이라면 무고죄의 종범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2008년 징계업무처리요령에 의하여 허위 공문서를 작성을 한 것입니다. 행정기관의 징계업무처리요령을 보면, 혐의자 및 관련자에 대한 문답서,자인서 또는 확인서에 의하여 징계 의결을 하여야 하는데 피의자 주00은 고소인에게 진정서와 관련한 아무런 징계의결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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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않되 11.02 13:53
익산시청은 진정서가 접수되면 징계업무처리요령에 의하여 허위 공문서를 작성을 한 것입니다. 행정기관의 징계업무처리요령을 보면, 혐의자 및 관련자에 대한 문답서,자인서 또는 확인서에 의하여 징계 의결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문답서,자인서 확인서도 받지도 않고 바로 진정서 가지고 징계처분을 하고 있는 익산시청 입니다. 이런 사람은 공직에서 떠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정서가 접수되면 당사자에게 조사를 해서 사실인지 아닌지 조사를 하여 사실일 경우 처분을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고 허위 진성서일경우 징계처벌을 하여서는 않되는데 사실이 아닌것을 사실인것처럼 하여 징계처분 하는게 익산시청 행정 입니다. 익산시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대한민국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말도 되지 않게 행정을 하는게 익산시청 입니다.거짓말을 자주하는 사람은 곳 진실이 밝혀지는 것 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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