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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2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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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 03.1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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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희진 04.2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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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용준의답변(7) 11.15 08:05

8. 처분하고자 한 진정서를 비공개로 하려고한 이유에 대하여
전라북도인사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를 위원장 및 위원님들이 익산시감사팀․인사담당에게 요구․확인 후 검증하여 사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명하게 판단 해주시고, 이에 대한 공무원징계령제20조 및 제21조,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11조 및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징계(인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외는 공개토록 되어 있음에도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밝혀 소청인의 억울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 주십시오.

▶또한 조사를 담당한 감사팀과 검찰, 그 밖에 소청인을 음해하려는 행정조직의 누군가가 객관적인 증거들을 치밀하게 조작하여 자신을 범인으로 몰아가고 있는 진정서내용이 밝혀져야 합니다.
① 시청 감사팀에 접수된 진정서를 소청인이 보자고 해도 보여 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② 전북도청 인사계에서도 접수․처분까지 한 진정서 건을 보여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③ 왜 감사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④ 꼭 위원님들 외 실무담당자만 보아야 하는 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조사할 목적으로 공무원이란 신분을 망각하고 다급한 마음에 사문서작성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지 위원장 및 위원님들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라북도인사위원회에서는『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제6조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검정 또는 감정을 하여 사실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하지 않는 등 징계혐의자를 출석하여 사실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한 사실도 없고, 또한 피소청인도 진정서 건에 대하여 소청인을 조사한 사실도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라북도인사위원회에서는 사실조사 후 있는 그대로 인지할 수 있는 혐의 내용만을 심의토록 부여하여야 하는데 소청인에게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까지 무시(15페이지 참고)√하고 소청인의 소명의사를 일부분도 인정하지 않았을 뿐더러 피소청인의 의견만 듣고 결정하는 것은 정당한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여 줌으로써 소청인은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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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검0에게 보낸편지(1) 11.09 16:13
저는 광주고등법원 전주지부 08불항 접수번호 455의 항고인 용안면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산업담당 양용준입니다.
저는 너무나 억울하여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있지도 않은 일을 허위로 날조케 하여 힘없는 공무원을 이렇게 무도하게 짓밟아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소인으로 하여금 중징계 처분을 받게 한 익산시 함라면 관변단체의 진정서를 보면 말문이 막혀 그저 눈물만 나옵니다.
1.군산검찰청 불기소 이유를 보면
1)양용준이라는 직원이 함라면사무소에 온 뒤부터 직원들간 불신으로 면사무소 분위기가 악화되었다.
2)민원인이 와도 책상에 발을 올려놓고 잠을 잤으며,
3)직원들과 주민들과 관계도 소원해졌다.
4)양용준이라는 사람은 민원들에게 불손한 행동으로 자주 민원과 갈등을 빚고 있다.
5)양용준이라는 직원은 주민들이 모두 싫어하는 직원이다. 등입니다.
이는 전혀 근거무근 허위사실 날조입니다. 그러나 군산지청에서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서 과장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에서 비롯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허위사실임은 00경찰서, 00지청등의 대질 신문에서 백일하에 들러났습니다.

2.피고소인 함라00(김00)은 00경찰서에 참고인으로 출두하여 고소인이 확인서를 써 주었다고 허위진술을 하였습니다. 00지청의 대질신문 영상녹화기록물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소인 함라면 주민자치000(강00)하고 대화한 녹취록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00경찰서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함라00 또는 같은 허위진술을 한 피고소인 조00, 전00등과 고소인을 대질신문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은 수차례 대질신문을 요청한 바 번번히 묵살 당하였습니다.

3.00지청의 대질신문 과정에서 검사님이 피고소인 농민00(조00)에게 시0실을 누가 들어갔느냐 고 묻자 농민00은 본인과 주민자치000(강00)하고 둘이 들어갔다고 허위진술을 하였는데 00지청 영상녹화 기록물을 보시면 주민자치000(강00), 농민00(조00), 이장협희00(전00), 함라부녀회연합00(전00)등 관변단체 4명중 3명은 시0비서실 쇼파에 앉아 있고 주민자치00(강00)만 혼자 시0실에 들어갔다 나온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4명은 근거도 없는 허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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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반박 10.17 20:01

검찰주장
고소인도 피의자 강00가 자신이 공무원 노조와 관련된 전화통화를 하면서 화를 내는 것을 본 사실이 있고 라고 하여 고소인을 무고 하였다고 인정 할수 없어 불기소 처분 한다고 하였는 바.

【 반 박 】고소인과 피의자 강00간의 경찰서 대질신문에서 강승희는 “딱 1번 전화통화을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고소인은 매일 근무를 하지 않고 노조 일만 하는 것 같다”진정한 것은 진정인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날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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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검0에게 보낸편지(2) 11.09 16:17
4.00경찰서의 고소인과 함라부녀회연합00(정00)하고 대질신문에서 면장실에 누구누구 있었는가 라는 질문에 함라부녀회연합00은 본인도 면장실에 있었다고 허위 주장하였는데 00지청에서 검사님 대질신문에 허위진술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영상녹화 기록물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5. 당초 00경찰서에서는 대질신문을 한다고 혐의자 모두에게 출석요구를 하였는데 피고소인 이장협의00(전00), 농민00(조00)은 출두하지 않았으며, 이전에 개별적으로 진술한 내용을 보면 양용준이 책상서랍 위에 다리를 올려놓고 팔장을 끼고 잠을 잤다고 하였는데 00지청 대질신문 과정에서 허위 진술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6. 피고소인 함라부녀회연합00(전00)과 고소인이 00경찰서에서 대질신문할 때 함라부녀 회연합00은 양용준이 책상위에 다리를 올려놓고 팔장을 끼고 잠을 잤다고 허위 진술을 해 놓고, 날짜를 기억하지도 못하면서 보았다는 증인 3명을 댔습니다. 그러나 00지청에서 검사님의 목격위치를 함라면 부녀회연합00(전00)에 물어보니까 증인들이 면사무소 출입문이다고 하였습니다. 고소인이 항고서류에 첨부한 사진을 보면 증인들이 출입문에서는 고소인의 책상 밑에 있는 서랍을 볼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같이 허위 진술 사실은 00지청의 영상녹화 기록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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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용준답변(1) 11.14 07:59
❑ 소청이유 및 변명이유
1. 혐의에 대한 억울한 누명에 대하여
피소청인 익산시장이 소청인 양용준을 대상으로 지목하여 실명으로 익산시 인사비리를 검찰에 제보해 피소청인을 죽이려고 했다는 등의 이유로 특별감사(‘07.12.5˜7)․직위해제(‘07.12.14)․징계요구(’07.12.24)를 하는가 하면, 그래서 소청인은 그 소리를 듣고 소청인이 인사비리를 검찰에 제보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을 하고 싶어 시장․부시장에게 여러 차례 면담신청을 하였으나 수행비서로 하여금 바쁘다․손님이 있다․시간여유가 없다는 등 거절당했고, 또한 시장 앞으로 구구절절 편지를 3번까지 보냈음에도 아무런 답변도 없고 만나주지도 않는 등 그 인사비리를 단순히 검찰에 제보의 용도를 묵비한 것을 넘어서 실제 모이는 장소에서 피소청인 익산시장이 언론인 및 소청인 친구 앞에서 제보하였다고 공표는 하였지만 전주지방검찰청(‘08.3.28) 및 신문보도(’08.4.7)내용처럼 소청인이 제보자가 아닌 허위로 진술이 밝혀진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증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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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진정서(쓰리) 10.27 20:29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정서 내용은 전부 허위로 날조하였으며 사전에 공모하여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익산시 감사실 주00은 특별 감사 과정에서 중징계사유가 포착되지 않자 고소인도 모르게 허위 날조된 진정서를 슬쩍 끼워 넣어 고소인의 중징계 처분을 획책하였습니다. 누구의 지시에 의하여 이렇게 까지 터무니없는 사유로 도에 중징계를 의뢰하면서 파면 요구를 하였는지 반드시 밝혀 주십시오.
고소인에 대한 전라북도 처분지시를 보면 특별감사받은 것에 대해서는 처분지시가 없고 진정서에 대하여 고소인이 회피한다는 이유로 정직3개월을 처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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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청 행정소송답변서 11.06 21:23
양용준이가 행정소송을 냈는데 익산시청에서 답변서를 전주지방법원에 낸것을 보면 - 평소 이런 공직자의 마음가짐과 근무태도에 대한 불만을 가져온 관변단체 회장들은 급기야 피고에게 원고를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하는 진정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는 당시주민생활담당으로 또는 면행정의 중간관리자로서 대민관계에 있어서 주민화합을 이루고 주민전체에 대한 봉사로서 공사를 분별하여 함에도 주권자인 주민이 입장에서 보아도 원고의 근무태도가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위로 지탄닫는 등 원고는 공무원의 품위르 손상하고 위신을 실추 시켰습니다라고 했는데 익산시민 여러분 진정서가 접수되면 문답서또는 확인서를 받아 근거에 의하여 징계의뢰 하여야 한다고 징계업무처리요령을 보면 알수 있는데 당사자에게 말한마디 또는 진정서에 대하여 문답서 또는 확인서를 받지 않고 당사자도 모르게 진정서를 슬그머니 끼어넣어 도인사위원회에 중징계 파면요구를 했는데 익산시청 답변서가 맞는지요. 너무나 기가 막입니다. 대한민국 행정기관에서 익산시청 같이 이렇게 행정을 하는데는 익산시청 뿐일 것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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