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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 03.1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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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희진 04.2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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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진정서(투) 10.26 20:15
4.00경찰서의 고소인과 함라부녀회연합회장(000)하고 대질신문에서 면장실에 누구누구 있었는가 라는 질문에 함라부녀회연합회장은 본인도 면장실에 있었다고 허위 주장하였는데 군산지청에서 검사님 대질신문에 허위진술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영상녹화 기록물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5. 당초 00경찰서에서는 대질신문을 한다고 혐의자 모두에게 출석요구를 하였는데 피고소인 이장협의회장(000), 농민회장(000)은 출두하지 않았으며, 이전에 개별적으로 진술한 내용을 보면 양용준이 책상서랍 위에 다리를 올려놓고 팔장을 끼고 잠을 잤다고 하였는데 군사지청 대질신문 과정에서 허위 진술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6. 피고소인 함라부녀회연합회자(000)과 고소인이 익산경찰서에서 대질신문할 때 함라부녀 회연합회장은 양용준이 책상위에 다리를 올려놓고 팔장을 끼고 잠을 잤다고 허위 진술을 해 놓고, 날짜를 기억하지도 못하면서 보았다는 증인 3명을 댔습니다. 그러나 군산지청에서 검사님의 목격위치를 함라면 부녀회연합회장(000)에 물어보니까 증인들이 면사무소 출입문이다고 하였습니다. 고소인이 항고서류에 첨부한 사진을 보면 증인들이 출입문에서는 고소인의 책상 밑에 있는 서랍을 볼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같이 허위 진술 사실은 군산지청의 영상녹화 기록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7.군산지청에서 대질신문 때 피고소인 주민자치위원장(000)은 딱 1번 노조와 관련된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진정서에는 양용준은 노조와 관련된 전화를 하면서 주민들이 오고가는 것에는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허위 날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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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에서 양용준의 관변단체 징계요구 11.14 07:56
7. 관변단체회장들로부터 민원제기, 고유 업무보다는 노조를 위해서 일하는 것 같다고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는 진정서 제출된 바 품위손상에 대하여


〈혐의내용〉



양용준은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 의무가 있음에도 바람직스럽지 못한 근무태도 등과 관련 관내 관변단체회장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된바 함라면 관변단체 회장들(주민자치위원장외 3명)은 12.4 15:00경 시장실 및 감사팀을 방문하여 양용준이 함라면사무소로 온 뒤부터는 직원들간 불신으로 분위기가 악화되었고 직원들과 주민들과의 관계도 소원해 졌으며, 민원인들과 불손한 행동으로 자주 갈등을 빚고 있고 근무시간에 신발도 벗지 않고 발을 책상위에 올려놓은 채로 눈을 감고 의자에 버티고 않아 민원인이 오는 것도 아랑곳 하지 않고 면사무소에 갈 때마다 노조와 관련된 전화를 하면서 주민들이 오고가는 것에는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는 등 본연의 업무보다는 노조를 위해서 일하는 것 같다고 하면서 양용준을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는 진정서가 제출된바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사(징계)위원회 결정요지
함라면 주민자치위원장 외 3명이 제출한 진정에 대하여 혐의자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주민자치위원장이 자신을 정치세력으로 간주하고 제거하고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혐의자가 지목하는 주민자치위원장은 어떠한 선거에도 출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이 또한 인정할 수가 없으며, 더욱이 혐의자는 진정서를 제출한 민원인에게 찾아가 진정서 내용을 인정한다는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준 후 진정서를 취하해달라고 종용한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적절한 행동이라 할 수 없겠다. 또한 본인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거나 뉘우치기 보다는 본인은 알지 못한다는 식의 변명으로 혐의를 인정을 하지 않거나 정치문제로 비화시키는 등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어 혐의에 상응하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혐의자의 소위는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되어 익산시 지방공무원징계양정규칙 제2조(징계양정기준)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는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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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용준의답변(7) 11.15 08:05

8. 처분하고자 한 진정서를 비공개로 하려고한 이유에 대하여
전라북도인사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를 위원장 및 위원님들이 익산시감사팀․인사담당에게 요구․확인 후 검증하여 사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명하게 판단 해주시고, 이에 대한 공무원징계령제20조 및 제21조,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11조 및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징계(인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외는 공개토록 되어 있음에도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밝혀 소청인의 억울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 주십시오.

▶또한 조사를 담당한 감사팀과 검찰, 그 밖에 소청인을 음해하려는 행정조직의 누군가가 객관적인 증거들을 치밀하게 조작하여 자신을 범인으로 몰아가고 있는 진정서내용이 밝혀져야 합니다.
① 시청 감사팀에 접수된 진정서를 소청인이 보자고 해도 보여 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② 전북도청 인사계에서도 접수․처분까지 한 진정서 건을 보여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③ 왜 감사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④ 꼭 위원님들 외 실무담당자만 보아야 하는 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조사할 목적으로 공무원이란 신분을 망각하고 다급한 마음에 사문서작성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지 위원장 및 위원님들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라북도인사위원회에서는『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제6조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검정 또는 감정을 하여 사실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하지 않는 등 징계혐의자를 출석하여 사실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한 사실도 없고, 또한 피소청인도 진정서 건에 대하여 소청인을 조사한 사실도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라북도인사위원회에서는 사실조사 후 있는 그대로 인지할 수 있는 혐의 내용만을 심의토록 부여하여야 하는데 소청인에게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까지 무시(15페이지 참고)√하고 소청인의 소명의사를 일부분도 인정하지 않았을 뿐더러 피소청인의 의견만 듣고 결정하는 것은 정당한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여 줌으로써 소청인은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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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검0에게 보낸편지(1) 11.09 16:13
저는 광주고등법원 전주지부 08불항 접수번호 455의 항고인 용안면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산업담당 양용준입니다.
저는 너무나 억울하여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있지도 않은 일을 허위로 날조케 하여 힘없는 공무원을 이렇게 무도하게 짓밟아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소인으로 하여금 중징계 처분을 받게 한 익산시 함라면 관변단체의 진정서를 보면 말문이 막혀 그저 눈물만 나옵니다.
1.군산검찰청 불기소 이유를 보면
1)양용준이라는 직원이 함라면사무소에 온 뒤부터 직원들간 불신으로 면사무소 분위기가 악화되었다.
2)민원인이 와도 책상에 발을 올려놓고 잠을 잤으며,
3)직원들과 주민들과 관계도 소원해졌다.
4)양용준이라는 사람은 민원들에게 불손한 행동으로 자주 민원과 갈등을 빚고 있다.
5)양용준이라는 직원은 주민들이 모두 싫어하는 직원이다. 등입니다.
이는 전혀 근거무근 허위사실 날조입니다. 그러나 군산지청에서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서 과장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에서 비롯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허위사실임은 00경찰서, 00지청등의 대질 신문에서 백일하에 들러났습니다.

2.피고소인 함라00(김00)은 00경찰서에 참고인으로 출두하여 고소인이 확인서를 써 주었다고 허위진술을 하였습니다. 00지청의 대질신문 영상녹화기록물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소인 함라면 주민자치000(강00)하고 대화한 녹취록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00경찰서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함라00 또는 같은 허위진술을 한 피고소인 조00, 전00등과 고소인을 대질신문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은 수차례 대질신문을 요청한 바 번번히 묵살 당하였습니다.

3.00지청의 대질신문 과정에서 검사님이 피고소인 농민00(조00)에게 시0실을 누가 들어갔느냐 고 묻자 농민00은 본인과 주민자치000(강00)하고 둘이 들어갔다고 허위진술을 하였는데 00지청 영상녹화 기록물을 보시면 주민자치000(강00), 농민00(조00), 이장협희00(전00), 함라부녀회연합00(전00)등 관변단체 4명중 3명은 시0비서실 쇼파에 앉아 있고 주민자치00(강00)만 혼자 시0실에 들어갔다 나온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4명은 근거도 없는 허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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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반박 10.17 20:01

검찰주장
고소인도 피의자 강00가 자신이 공무원 노조와 관련된 전화통화를 하면서 화를 내는 것을 본 사실이 있고 라고 하여 고소인을 무고 하였다고 인정 할수 없어 불기소 처분 한다고 하였는 바.

【 반 박 】고소인과 피의자 강00간의 경찰서 대질신문에서 강승희는 “딱 1번 전화통화을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고소인은 매일 근무를 하지 않고 노조 일만 하는 것 같다”진정한 것은 진정인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날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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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검0에게 보낸편지(2) 11.09 16:17
4.00경찰서의 고소인과 함라부녀회연합00(정00)하고 대질신문에서 면장실에 누구누구 있었는가 라는 질문에 함라부녀회연합00은 본인도 면장실에 있었다고 허위 주장하였는데 00지청에서 검사님 대질신문에 허위진술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영상녹화 기록물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5. 당초 00경찰서에서는 대질신문을 한다고 혐의자 모두에게 출석요구를 하였는데 피고소인 이장협의00(전00), 농민00(조00)은 출두하지 않았으며, 이전에 개별적으로 진술한 내용을 보면 양용준이 책상서랍 위에 다리를 올려놓고 팔장을 끼고 잠을 잤다고 하였는데 00지청 대질신문 과정에서 허위 진술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6. 피고소인 함라부녀회연합00(전00)과 고소인이 00경찰서에서 대질신문할 때 함라부녀 회연합00은 양용준이 책상위에 다리를 올려놓고 팔장을 끼고 잠을 잤다고 허위 진술을 해 놓고, 날짜를 기억하지도 못하면서 보았다는 증인 3명을 댔습니다. 그러나 00지청에서 검사님의 목격위치를 함라면 부녀회연합00(전00)에 물어보니까 증인들이 면사무소 출입문이다고 하였습니다. 고소인이 항고서류에 첨부한 사진을 보면 증인들이 출입문에서는 고소인의 책상 밑에 있는 서랍을 볼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같이 허위 진술 사실은 00지청의 영상녹화 기록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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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용준답변(1) 11.14 07:59
❑ 소청이유 및 변명이유
1. 혐의에 대한 억울한 누명에 대하여
피소청인 익산시장이 소청인 양용준을 대상으로 지목하여 실명으로 익산시 인사비리를 검찰에 제보해 피소청인을 죽이려고 했다는 등의 이유로 특별감사(‘07.12.5˜7)․직위해제(‘07.12.14)․징계요구(’07.12.24)를 하는가 하면, 그래서 소청인은 그 소리를 듣고 소청인이 인사비리를 검찰에 제보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을 하고 싶어 시장․부시장에게 여러 차례 면담신청을 하였으나 수행비서로 하여금 바쁘다․손님이 있다․시간여유가 없다는 등 거절당했고, 또한 시장 앞으로 구구절절 편지를 3번까지 보냈음에도 아무런 답변도 없고 만나주지도 않는 등 그 인사비리를 단순히 검찰에 제보의 용도를 묵비한 것을 넘어서 실제 모이는 장소에서 피소청인 익산시장이 언론인 및 소청인 친구 앞에서 제보하였다고 공표는 하였지만 전주지방검찰청(‘08.3.28) 및 신문보도(’08.4.7)내용처럼 소청인이 제보자가 아닌 허위로 진술이 밝혀진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증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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