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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2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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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 03.1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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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희진 04.2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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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해서 재정신청 11.06 21:02
사건내용 : 신청인(이하 고소인 아라 합니다) 은 2008.04.28 전주지방감찰청 군산지청에 피신청인(이하 피의자라고 합니다) 강00.전00.전00.조00.주00을 피의자 강00등4명이 피의자 주00공모하여 고소인이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이 기재된 진정서를 작성하여 감사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고소인을 무고하였다라는 혐의로 고소하였는바,같은 지청검사 000는 2008.9.17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고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광주고등검찰청 전주지부 2008불항 455호로 항고하였으나 같은 지부 검사 000은 2008. 10.31 항고기각 결정을 하였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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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을한 공무원 10.25 20:17
특별감사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든, 000 시장이 “Y가 익산시 인사비리를 전주지검 특수부에 실명으로 진정하여 나를 죽이려 한다”는 말을 기자에게 했다는 점을 반추하게 되는 것이다.
“그 정보에 오류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기자의 반문에 그는 “나에게도 전주지검 등에 사람이 있다”면서 Y의 실명 진정을 확신했다. 하지만 국과수의 진정서에 찍힌 지문감식, 혐의당사자 확인, 전주지검 특수부의 민원회신 등을 통해 Y씨가 익산시 인사비리를 실명 또는 무기명으로 진정한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지 오래다.
만약, 000 시장이 Y씨가 익산시 인사비리를 진정했다는 이유로 Y씨에 대한 특별감사를 지시했다면 직권남용이 명백하다는 게 중론이다.
또, 익산시 감사팀이 Y씨의 신변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가당치 않는 징계사유로 중징계를 요구했다면, 000 시장과 함께 공동정범이거나 종범으로서 사법처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는 한 공무원의 문제로 치부될 수 없다.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올 것을 우려하는 전국 공문원들의 반발과 천인공노의 대상으로 비화 될 공산이 높다. 전라북도 인사위원회에서 처분 지시를 보면 Y씨는 특별감사 받은 것은 처분 지시가 없고 관변단체 진정서 특별감사도 받지 않은 것을 슬그머니 끼어넣어 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뢰한 것을 가지고 정직3개월 처분을 하여 Y씨는 직위해제 3개월12일 정직3개월 총6개월 12일을 봉급과 츨근을 하지 못하고 또한 고통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 억을한 한 공무원을 어떻게 해야 하나.... 익산시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역전 앞에서 데모라도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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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결론 11.06 21:09
수사상의 문제점들에 관하여 추가조사를 함으로써 고소 사실의 진위여부를 더 명확히 가렸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다하지 않고 만연히 '현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므로, 신청인의 고소사실에 대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는 자의 적인 처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취소되고 공소제기 되어야 마땅할 것이므로, 이에 신청인은 이 사건 재정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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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용준의답변(3) 11.15 07:55
3. 강압적으로 작성된 진정서 건에 의하여 정직3월처분을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상급자의 종용과 상사의 명령에 순종하다보니 내용을 읽어 보지도 않고 도장(진정서 내용을 인장한다는 사실 확인서)을 찍으면서 소청인은 소명을 하였으나 상사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에 와서는 소청인을 죽이기 위한 내용 이라는 것을 징계의결 심의 시 알았습니다. 상사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한 영화의 장면을 만들기 위한 사전적인 계획이라고 아니 볼 수가 없습니다.
▶ 지방공무원법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성실의 의무에서 감독자의 경우 부하직원에 대한 상사로서의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음으로써 부하직원의 비위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노력도 있어야 함에도 그런 사실이 없었고

▶ 지방공무원법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발하여야 하고, 직무에 관한 명령이어야 하며, 그 내용이 법률상 실현가능하고 적법한 직무명령중 하나라도 흠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진정 건은 직무명령도 아닌 상사직무 실에서 동 행사(진정서 날인)를 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청인 생각은 내부조작에 의해 징계처분제도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이 소청인 으로서 인지할 수 없는 진정서로서 사실이 없는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징계의결요구사유는 이유가 있다고 소청인은 판단합니다. 이 또한 명백한 하자의 흠이 있어 벌을 받는다고 하면 억울하지도 않습니다.(증10 : 시장님께 올립니다) 위원장님․위원님들 이런 정신적인 고통의 아픔을 헤아려 주십시오. 빈익빈 부익부가 되지 않도록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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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용준의답변(6) 11.15 08:03
6. 진정서건에 대하여 사실확인과정을 거치지 않고 징계심의의결에 대하여

전라북도인사위원회 징계의결 시 사실 있는 그대로 충분히 소명을 하였으나, 소청인의 혐의내용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청인을 땔감에 불이 없는 것처럼 만들어 피소청인의 의견만을 가지고 전라북도인사위원회에서 판단한 결정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살아 있는 것처럼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위원장 및 위원님들이 살펴볼 내용입니다. 이러한 진정서에 대하여 소청인이 민원을 제기하자 피소청인으로부터 회신답변이 징계의결요구 부서인 익산시 감사팀 의견과 상충되는 소청인은 전라북도인사위원회에서 검토 및 검증되어 그에 상응하는 징계양정이 의결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민원회신에도 불구하고 피소청인 및 전라북도인사위원회에서는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확인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징계심의 의결하였는데, 이 피소청인은 징계의결요구시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제2조제6항에 위배된다고 생각을 하며, 또한 징계혐의 사실에 대하여 1차 징계심의 시 소청인은 강력히 부인할 정도로 소명을 하여 진정서가 검증할 만한 이유가 있음에도 2차 심의 시에도 1차심의시와 마찬가지로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소청인에게 출석을 명한 사실이 없음에 따라 공무원징계령제12조제3항 및 제4항,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위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청인은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수행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진정서로 전라북도공무원들 중 견책처분만 받은 경우도 있는 한편, 소청인이 인사비리를 검찰에 제보한 것도 아니고,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소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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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검0에게 보낸편지(3) 11.09 16:20
7.00지청에서 대질신문 때 피고소인 주민자치000(강00)은 딱 1번 노조와 관련된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진정서에는 양용준은 노조와 관련된 전화를 하면서 주민들이 오고가는 것에는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허위 날조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000 000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정서 내용은 전부 허위로 날조하였으며 사전에 공모하여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익산시 감사실 주00은 특별 감사 과정에서 중징계사유가 포착되지 않자 고소인도 모르게 허위 날조된 진정서를 슬쩍 끼워 넣어 고소인의 중징계 처분을 획책하였습니다. 누구의 지시에 의하여 이렇게 까지 터무니없는 사유로 도에 중징계를 의뢰하면서 파면 요구를 하였는지 반드시 밝혀 주십시오.
고소인에 대한 전라북도 처분지시를 보면 특별감사받은 것에 대해서는 처분지시가 없고 진정서에 대하여 고소인이 회피한다는 이유로 정직3개월을 처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000 000
너무나 억울합니다. 부디 철저히 조사하시어 억울한 공무원의 한을 풀어 주십시오. 고소인은 직위해제 3개월12일 정직3개월 총 6개월12일 동안 직장에서 쫓겨났었고, 또한 처분 이후 2년 동안 호봉승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은 공무원으로서 전과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존경하는 000 000
위 고소인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신다면 고소인을 출두하게하여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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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진정서(투) 10.26 20:15
4.00경찰서의 고소인과 함라부녀회연합회장(000)하고 대질신문에서 면장실에 누구누구 있었는가 라는 질문에 함라부녀회연합회장은 본인도 면장실에 있었다고 허위 주장하였는데 군산지청에서 검사님 대질신문에 허위진술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영상녹화 기록물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5. 당초 00경찰서에서는 대질신문을 한다고 혐의자 모두에게 출석요구를 하였는데 피고소인 이장협의회장(000), 농민회장(000)은 출두하지 않았으며, 이전에 개별적으로 진술한 내용을 보면 양용준이 책상서랍 위에 다리를 올려놓고 팔장을 끼고 잠을 잤다고 하였는데 군사지청 대질신문 과정에서 허위 진술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6. 피고소인 함라부녀회연합회자(000)과 고소인이 익산경찰서에서 대질신문할 때 함라부녀 회연합회장은 양용준이 책상위에 다리를 올려놓고 팔장을 끼고 잠을 잤다고 허위 진술을 해 놓고, 날짜를 기억하지도 못하면서 보았다는 증인 3명을 댔습니다. 그러나 군산지청에서 검사님의 목격위치를 함라면 부녀회연합회장(000)에 물어보니까 증인들이 면사무소 출입문이다고 하였습니다. 고소인이 항고서류에 첨부한 사진을 보면 증인들이 출입문에서는 고소인의 책상 밑에 있는 서랍을 볼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같이 허위 진술 사실은 군산지청의 영상녹화 기록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7.군산지청에서 대질신문 때 피고소인 주민자치위원장(000)은 딱 1번 노조와 관련된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진정서에는 양용준은 노조와 관련된 전화를 하면서 주민들이 오고가는 것에는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허위 날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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