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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2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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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 03.1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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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희진 04.2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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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용준의답변(4) 11.15 07:57
4. 관변단체진정서건 소청인이 익산시 감사팀 ․ 전라북도인사위원회에 수차례 걸쳐 요구하였지만 그에 대한 거부에 대하여

소청인이 진정서 건에 대하여 2008.3.10일자로 감사팀장에게 이번 중징계 건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답변․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증11: 감사실진정서요구』와 같이 요구를 하였지만 피소청인으로부터 민원회신 내용이『증12:감사실회신내용』과 같이 2008년3월4일 15:00에 개최된 전라북도인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참고하시고 소청심사를 청구하면 진술의 기회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진정서를 주지 않아 1․2차 징계심의 ․ 징계처분까지도 받은 소청인은 진정서 내용조차 모르고 전라북도인사위원회에서 변명 한마디 못하고 정직3월까지 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누명을 벗어나고자 소청심사를 청구하기 위하여 익산시 감사팀 ․ 전라북도청 징계실무자에게 여러 차례 직접면담 ․ 전화통화 등으로 요구를 하였지만 주지 않아 소청인이 무엇가지고 소청심사청구를 하느냐고 여쭈어 보았지만 보여줄 수가 없다는 핑계로 거울삼아 진정서를 주지 않아 어쩔 수가 없이 소청인은 감사받은 내용만 가지고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것이 2007.12.10일 공무원중징계의결요구가 되자 전라북도인사위원에서는 2008.1.16일자로 징계의결을 하겠다고 통지가 왔지만 1차적으로 연기하자 2008.1.30일 함라면 주민자치위원장 강승희외 3명이『붙임 : 녹취록2˜3페이지』과 같이 확인서 2008.1.31일 함라면 주민자치위원장 강승희가 전라북도인사위원회장를 상대로 확인서를 만들어 송부한 내용을 살펴보면 서로 상이(증?

▶ 이에 혐의가 성립하려면 인정되는 혐의가 있어야 되고 그 행위가 각 법률에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구성요건에 해당해야 되고, 위법성과 책임이 인정되어야만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예를 들어” “행위가 인정되지 않거나”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중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는 사유가 있으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진정서와 관련된 내용을 조사나 검증을 하지 않고 공무원징계의결요구를 하는 피소청인은 공무원징계의결요구시 소청인을 모르게 추가로진정서 건을 첨부하여 전라북도인사위원회에서 심의토록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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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반박 10.17 20:03
검찰주장

2003.경에 교통사고를 당해 가끔 다리를 책상의 서랍에 올린 사실이 있는 것 같다는 진술도 피의자 강00, 피의자 전00의 주장과 일부 일치 한다라고 하여 고소인을 무고 하였다고 인정할수 없어 불기소 처분 한다고 하였는 바.

【 반 박 】고소인은 전00에게 본인이 교통사고를 당해 비가오면 가끔 다리가 피가 통하지 않아 책상밑에 있는 서랍에 올려 놓은 사실은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강00, 전00, 전00 등 피의자들은 책상과 책상 밑에 있는 서랍을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사진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근거로 고소인이 근무하였던 함라면사무소 자리를 사진으로 제시 : 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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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해서 재정신청 11.06 21:02
사건내용 : 신청인(이하 고소인 아라 합니다) 은 2008.04.28 전주지방감찰청 군산지청에 피신청인(이하 피의자라고 합니다) 강00.전00.전00.조00.주00을 피의자 강00등4명이 피의자 주00공모하여 고소인이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이 기재된 진정서를 작성하여 감사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고소인을 무고하였다라는 혐의로 고소하였는바,같은 지청검사 000는 2008.9.17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고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광주고등검찰청 전주지부 2008불항 455호로 항고하였으나 같은 지부 검사 000은 2008. 10.31 항고기각 결정을 하였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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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을한 공무원 10.25 20:17
특별감사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든, 000 시장이 “Y가 익산시 인사비리를 전주지검 특수부에 실명으로 진정하여 나를 죽이려 한다”는 말을 기자에게 했다는 점을 반추하게 되는 것이다.
“그 정보에 오류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기자의 반문에 그는 “나에게도 전주지검 등에 사람이 있다”면서 Y의 실명 진정을 확신했다. 하지만 국과수의 진정서에 찍힌 지문감식, 혐의당사자 확인, 전주지검 특수부의 민원회신 등을 통해 Y씨가 익산시 인사비리를 실명 또는 무기명으로 진정한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지 오래다.
만약, 000 시장이 Y씨가 익산시 인사비리를 진정했다는 이유로 Y씨에 대한 특별감사를 지시했다면 직권남용이 명백하다는 게 중론이다.
또, 익산시 감사팀이 Y씨의 신변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가당치 않는 징계사유로 중징계를 요구했다면, 000 시장과 함께 공동정범이거나 종범으로서 사법처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는 한 공무원의 문제로 치부될 수 없다.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올 것을 우려하는 전국 공문원들의 반발과 천인공노의 대상으로 비화 될 공산이 높다. 전라북도 인사위원회에서 처분 지시를 보면 Y씨는 특별감사 받은 것은 처분 지시가 없고 관변단체 진정서 특별감사도 받지 않은 것을 슬그머니 끼어넣어 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뢰한 것을 가지고 정직3개월 처분을 하여 Y씨는 직위해제 3개월12일 정직3개월 총6개월 12일을 봉급과 츨근을 하지 못하고 또한 고통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 억을한 한 공무원을 어떻게 해야 하나.... 익산시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역전 앞에서 데모라도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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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결론 11.06 21:09
수사상의 문제점들에 관하여 추가조사를 함으로써 고소 사실의 진위여부를 더 명확히 가렸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다하지 않고 만연히 '현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므로, 신청인의 고소사실에 대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는 자의 적인 처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취소되고 공소제기 되어야 마땅할 것이므로, 이에 신청인은 이 사건 재정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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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용준의답변(3) 11.15 07:55
3. 강압적으로 작성된 진정서 건에 의하여 정직3월처분을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상급자의 종용과 상사의 명령에 순종하다보니 내용을 읽어 보지도 않고 도장(진정서 내용을 인장한다는 사실 확인서)을 찍으면서 소청인은 소명을 하였으나 상사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에 와서는 소청인을 죽이기 위한 내용 이라는 것을 징계의결 심의 시 알았습니다. 상사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한 영화의 장면을 만들기 위한 사전적인 계획이라고 아니 볼 수가 없습니다.
▶ 지방공무원법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성실의 의무에서 감독자의 경우 부하직원에 대한 상사로서의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음으로써 부하직원의 비위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노력도 있어야 함에도 그런 사실이 없었고

▶ 지방공무원법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발하여야 하고, 직무에 관한 명령이어야 하며, 그 내용이 법률상 실현가능하고 적법한 직무명령중 하나라도 흠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진정 건은 직무명령도 아닌 상사직무 실에서 동 행사(진정서 날인)를 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청인 생각은 내부조작에 의해 징계처분제도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이 소청인 으로서 인지할 수 없는 진정서로서 사실이 없는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징계의결요구사유는 이유가 있다고 소청인은 판단합니다. 이 또한 명백한 하자의 흠이 있어 벌을 받는다고 하면 억울하지도 않습니다.(증10 : 시장님께 올립니다) 위원장님․위원님들 이런 정신적인 고통의 아픔을 헤아려 주십시오. 빈익빈 부익부가 되지 않도록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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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용준의답변(6) 11.15 08:03
6. 진정서건에 대하여 사실확인과정을 거치지 않고 징계심의의결에 대하여

전라북도인사위원회 징계의결 시 사실 있는 그대로 충분히 소명을 하였으나, 소청인의 혐의내용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청인을 땔감에 불이 없는 것처럼 만들어 피소청인의 의견만을 가지고 전라북도인사위원회에서 판단한 결정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살아 있는 것처럼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위원장 및 위원님들이 살펴볼 내용입니다. 이러한 진정서에 대하여 소청인이 민원을 제기하자 피소청인으로부터 회신답변이 징계의결요구 부서인 익산시 감사팀 의견과 상충되는 소청인은 전라북도인사위원회에서 검토 및 검증되어 그에 상응하는 징계양정이 의결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민원회신에도 불구하고 피소청인 및 전라북도인사위원회에서는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확인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징계심의 의결하였는데, 이 피소청인은 징계의결요구시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제2조제6항에 위배된다고 생각을 하며, 또한 징계혐의 사실에 대하여 1차 징계심의 시 소청인은 강력히 부인할 정도로 소명을 하여 진정서가 검증할 만한 이유가 있음에도 2차 심의 시에도 1차심의시와 마찬가지로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소청인에게 출석을 명한 사실이 없음에 따라 공무원징계령제12조제3항 및 제4항,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위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청인은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수행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진정서로 전라북도공무원들 중 견책처분만 받은 경우도 있는 한편, 소청인이 인사비리를 검찰에 제보한 것도 아니고,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소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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