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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2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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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 03.1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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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희진 04.2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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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조사 10.04 23:52
검찰조사 : 강00은 혼자 익산00을 찾아가서 다른 곳으로 발령을 내 달라고 얘기를 하자 만약 즉시 발령을 내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인격을 무시 하는 것이 되니까 정기인사 있을 때 발령을 내 달라고 부탁을 하자라고 합의를 보게 되어 같은 날 오시4시경 함라면 00 협의회장인 피의자 전00함라면 00000회장인 피의자 전00,함라면 0000회장인 피의자 조00과 함께 익산00을 방문하여 피의자가 혼자 익산00인 000를 만나 위와 같이 주민들의 여론을 전달하게 되었고 익산00 000가 다시 피의자를 포함하여 4명을 시청 감사팀으로 안내를 하여 그곳에서 고소인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을 다시 얘기를 하게되자 그냥 얘기만 해서는 조치를 취할수 없으니 진정서를 써 달라고 이야기를 하여 직접 진정서를 쓸 수 없다고하자 감사실 직원 중 한 사람이 컴퓨터로 진정서를 대시 작성해 주었고 피의자 등이 직접 읽어보니 그 내용이 시실과 다르지 않아 진정서에 모두 날인을 하여 감사실에 제출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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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자나도록 홀로 투쟁하는 공무원 (무슨죄 몇년형) 12.25 20:05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경찰 검찰에 진정서를 내면 조사도 하지 않고 바로 법원으로 통보 처벌을 하는 대한민국 나라 입니까? 익산시장님 익산주민이 익산시청에 진정서를 내면 확인조사도 하지 않고 징계의뢰 합니까? 행장민원편람을 보면 진정서가 접수되면 당사자에게 문답식 또는 확인서 근거에 의하여 징계의뢰 한다고 되어있는데,당사자에게 그런절차 한번도 없고 당사자도 모르게 쓸그머니 끼어넣어 징계의뢰 처분을 하여야 합니까? ●.진정서 내용과 경찰 검찰 판결 → 깅승0은 혼자 익산시청을 창아가서 다른 곡으로 발령을 내 달라고 얘기를 하자.만약 즉시 발령을 내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인격을 무시 하는 것이 되니까.정기인사 있을 때 발령을 내 달라고 부탁을 하자라고 합의를 보게 되어 같은날 오시4시경 함라면 부녀회연합회장 인 피의자 전용0 함라면 이장협의회장 피의자 전평0 함라면 농민회장 피의자 조상0 함께 익산시청을 방문하여 피의자가 혼자 익산시장인 이한수를 만나 위와 같이 주민들의 여론을 전달하게 되었고,익산시장 이한수가 피의자를 포함하여 4명을 시청 감사팀으로 안내를 하여 그곳에서 고소인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을 다시 얘기를 하게되자 그냥 얘기만 해서는 조치를 위할수 없으니 진정서를 써 달라고 이야기를 하여,작접 진정서를 쓸 수 없다고 하자 감사실 직원 중 한 사람이 컴퓨터로 진정서를 대시 작성해 주었고 피의자,피의자 등이 직접 읽어본;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아 진정서에 모두 날인을 하여 감사실에 제출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우리나라 검찰의 판결내용 →1.어느날 함라면사무소에 양용준이라는 직원이 온뒤부터 직원들간 불신으로 면사무소 분위기가 악화되었고. 2.더블어 직원들과 주민들과 관계도 소원해졌다. 3.양용준이란 사람은 민원인들에게 자주 민원인과 갈등을 빚고 있다.4.양용준이라는 직원은 주민들이 모두 싫어하는 직원입니다. 5.피의자들이 정황을 과장하여 진술한 부분으로 과장하여 진술한 부분으로 고소인을 무고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익산경찰서에 담당경찰관이 모드 대질신문을 한다고 오라고 하여 갔는데 이장협의회장 전평0 과 농민회장 조상0는 경찰서에 오지 않고,주민자치위원장 강승희,부녀연합회장 전용0하고 대질신문을 하여는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결이 났고 본인이 조사한 사항을 전부읽고 날인을 했는데 왜 검찰에서는 과장이라고 처벌을 할수 없다고 하는지.익산시민 여러분 법은 공정하여야 하는데 누구의 압력으로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판결을 하여야 합니까.당사자는 6개월12일동안 집에서 억울하게 놀아야 했고 또한 복직을 해서 2년동안 호보승진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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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10.17 19:37
항 고 취 지
익산00은 항고인이 익산시 인사비리를 전주지방검찰청에 실명으로 진정하였다고 오해하고, 익산시청 감사00 및 함라00 등을 시켜 항고인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토록 지시, 감사결과 중징계사유가 포착되지 않자, 피항고인들(관변단체 대표)로 하여금 허위. 과장된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토록 하여 이를 토대로 전라북도 인사위원회에 파면 등 중징계 처분을 받게 하였음에도, 위 부분 및 조사과정에서 나타나듯이 위 사건을 실체를 잘 알고 있는 익산시청 감사00 사무관 000를 조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하였음으로 이에 불복 항고장을 제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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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식한 공무원도 있어 11.02 14:09
그 진정서 당사자도 모른다고 하던데 그럼 관변단체하고 누구하고 짜고 했다는 것인데/ 사실이라면 당사자에게 특별감사때 주00감사관이 행정기관의 징계업무처리요령을 보면, 혐의자 및 관련자에 대한 문답서,자인서 또는 확인서에 의하여 징계 의결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문답서,자인서 확인서도 받지도 않고 당사자도 모르게 관변단체4명과 익산시청 누구와 짜고 진정서를 내라고 하여 슬그머니 끼어넣어 징계처분을 의뢰 당사자가 정직3월을 받았다는 것인데.정말 웃기는 행정 이네 어디 만화에서 보는것 같아.정말 재미 있어 이것이 사실 이라면 익산시청 이00는 어떻게 될지 궁금한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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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일이다 11.09 16:29
미처도 단단히 미처구먼! 어떻게 이렇게 행정을 할수 있단 말인가? 이게 사실이라면 몇놈은 교도소에 가야겠구먼. / 처분자는 직권남용 / 무고죄 이런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웃기는 행정을 하고 있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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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용준의답변(4) 11.15 07:57
4. 관변단체진정서건 소청인이 익산시 감사팀 ․ 전라북도인사위원회에 수차례 걸쳐 요구하였지만 그에 대한 거부에 대하여

소청인이 진정서 건에 대하여 2008.3.10일자로 감사팀장에게 이번 중징계 건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답변․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증11: 감사실진정서요구』와 같이 요구를 하였지만 피소청인으로부터 민원회신 내용이『증12:감사실회신내용』과 같이 2008년3월4일 15:00에 개최된 전라북도인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참고하시고 소청심사를 청구하면 진술의 기회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진정서를 주지 않아 1․2차 징계심의 ․ 징계처분까지도 받은 소청인은 진정서 내용조차 모르고 전라북도인사위원회에서 변명 한마디 못하고 정직3월까지 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누명을 벗어나고자 소청심사를 청구하기 위하여 익산시 감사팀 ․ 전라북도청 징계실무자에게 여러 차례 직접면담 ․ 전화통화 등으로 요구를 하였지만 주지 않아 소청인이 무엇가지고 소청심사청구를 하느냐고 여쭈어 보았지만 보여줄 수가 없다는 핑계로 거울삼아 진정서를 주지 않아 어쩔 수가 없이 소청인은 감사받은 내용만 가지고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것이 2007.12.10일 공무원중징계의결요구가 되자 전라북도인사위원에서는 2008.1.16일자로 징계의결을 하겠다고 통지가 왔지만 1차적으로 연기하자 2008.1.30일 함라면 주민자치위원장 강승희외 3명이『붙임 : 녹취록2˜3페이지』과 같이 확인서 2008.1.31일 함라면 주민자치위원장 강승희가 전라북도인사위원회장를 상대로 확인서를 만들어 송부한 내용을 살펴보면 서로 상이(증?

▶ 이에 혐의가 성립하려면 인정되는 혐의가 있어야 되고 그 행위가 각 법률에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구성요건에 해당해야 되고, 위법성과 책임이 인정되어야만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예를 들어” “행위가 인정되지 않거나”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중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는 사유가 있으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진정서와 관련된 내용을 조사나 검증을 하지 않고 공무원징계의결요구를 하는 피소청인은 공무원징계의결요구시 소청인을 모르게 추가로진정서 건을 첨부하여 전라북도인사위원회에서 심의토록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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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반박 10.17 20:03
검찰주장

2003.경에 교통사고를 당해 가끔 다리를 책상의 서랍에 올린 사실이 있는 것 같다는 진술도 피의자 강00, 피의자 전00의 주장과 일부 일치 한다라고 하여 고소인을 무고 하였다고 인정할수 없어 불기소 처분 한다고 하였는 바.

【 반 박 】고소인은 전00에게 본인이 교통사고를 당해 비가오면 가끔 다리가 피가 통하지 않아 책상밑에 있는 서랍에 올려 놓은 사실은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강00, 전00, 전00 등 피의자들은 책상과 책상 밑에 있는 서랍을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사진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근거로 고소인이 근무하였던 함라면사무소 자리를 사진으로 제시 : 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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