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결 론
1.피 항고인들도 항고인과 싸운 사실도 없을뿐더러 아무 감정도 없습니다.
2.본 사건은 항고인이 익산시 인사비리를 전주지검에 진정하였다고 오해하고 피항고등 (함라00등)으로 허위 및 과장된 진정서를 제출케하여 징계처분 (직위해제3개월12일,정직3개월,총6개월12일)되였습니다.
3.자기 부하를 관변단체를 시켜 진정케하고 징계처분 하는 기관장이 대한민국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4.이는 필히 피 항고인등과 참고인들의 진술이 조사 과정에서 나타 났듯이 조작 되었을 것입니다.
5.검찰에서 2008년 9월 10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 10분경까지 대질신문 녹화화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6. 위 사건의 실체를 잘 알고 있는 익산시청 감사00 사무관 000를 소환 조사하여 위 사건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주장
주00은 고소인을 감사한 것으로 피의자등 4명과 공모하여 고소인을 무고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라고 하여 고소인을 무고 하였다고 인정할수 없어 불기소 처분 한다고 하였는 바.
【 반 박 】피의자 주00은 대질신문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도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뢰시 진정서의 존재 조차 고소인에게 알리지 않았고 , 진정서 내용중 “양용준이라는 직원은 주민들이 모두 싫어하는 직원입니다”라는 말은 빼고 의뢰 하였습니다. 주00을 마땅히 처벌해야 함은 물론, 누구의 지시에 의하여 이렇듯 악의적으로 전라북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파면 요구를 하였는지를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참고로, 2008. 1. 8일 익산시 부00(전00)은 익산00의 지시를 받고 전라북도인사위원직을 맡고 있는 전라북도 국장을 찾아가 고소인(양용준)에 대해 사유가 미비하더라도 파면시켜 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 고소인은 그 사실을 알고 익산시 부00에게 내용통지서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익산시장 이한수는 2008년 1월 9일 시장실에서 모기자가 왜 함라면 복지담당이 직위해제 사유를 묻자.나를 죽일려고 한다.익산시 인사비리를 실명으로 전주지검에 진정서를 냈다는등을 말을 하였다.당사자는 2008년 1월10일 그 사실을 알고 전주지검 특수부를 찾아가 본인이 실명으로 했으면 실명으로했다 아니면 아니라고 해달라고 하여 2008년 3월 28일 전주지방검찰청 전주지청에서 익산시장 인사비리사건의 제보자로 지목 익산시장으로부터 직위해제 되어 억울하니 제보자가 아님을 밝혀달라는 요청에 대하여 양용준이는 익산시장에 대한 진정사건의 피진정인등 이해관계인이 아니며 특정사건과 관련 없다고 통지를 받았다.어느 인터넷뉴스에서 기사와 같이 양용준이는 이같은 일련의 사태와 관련 이한수 시장은 그릇된 정보에 의존하여 사적인 양심을 먹고 29년동안 공직생활을 해온 힘없는 공무원을 짓밟아 가정파탄 등 한사람의 인생을 파멸시켰다며 나는 이러한 재량권 남용 권력을 이용한 무고 명예훼손 책임에 따른 법적책임을 끝까지 물어 나와 같이 피해 공무원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하는데 내 인생을 전부 걸 것이다고 밝혔다
5. 전라북도인사위원회위원 3명으로부터 공격적인(1번․7번란)질문에 소청인 소명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하여
소청인은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를 피소청인으로 하여금 교부 받았을 때에는 감사를 받은 1번부터 6번까지 혐의내용을 가지고 전라북도인사위원회에 참석하였는데 심의내용을 위원님들에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심의순서에 의하여 소청인(1차:2008.1.16)차례가 되자 전라북도인사위원회위원 3명으로부터 1번란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홈페이지 7번란 관변단체 진정서 건을 가지고 공격(모르는 혐의내용)적으로 질문을 하였고, 2차(2008.3.4)시에는 1명으로부터 공격적으로 질문을 하자 소청인은 1번란에 대해서만 충분히 소명을 하였고, 7번란에 관변단체 진정서 건에 대해서는 알지도 모르는 상태라 제대로 소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청인이 위원님앞에서 징계혐의내용에 대해서만 질문을 해주십시오하고 의사를 표현하였지만 이유를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관변단체건(진정서)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문한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질문 : 관변단체 진정서 건에 대해서 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까 ?
▶ 소청인 답변 : 없습니다.
▶ 위원장 질문 : 진정서를 본적이 있습니까?
▶ 소청인 답변 : 없습니다.
▶ 위원장 질문 : 소청인은 신발 싣고 책상위에 잠을 잔적이 있습니까.
▶ 소청인 답변 : 없습니다.
▶ 위원장 질문 : 주민하고 싸운 적이 있습니까?
▶ 소청인 답변 : 없습니다.
▶ 위원장 질문 : 직원과 화합이 되지 않습니까?
▶ 위원1 질문 : 2008.1.16일 관변단체진정서 건에 관한 근거를 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다음심의 때 결정하기로 하고 2008.3.4일 위원으로부터 소청인에게 진정서 근거는 없으나 소청인이 주민자치위원장 집을 새벽에 찾아가 진정서를 취하해달라고 종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
▶ 소청인 답변 : 소청인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정주의며 증거인멸주의에 해당되어야 범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1 질문 : 그럼 주민자치위원이 확인서를 써준 것은 누가 써주었습니까?
▶ 소청인 답변 : 면장이 써주었습니다.
▶ 위원1 질문 : 컴퓨터는 누가 쳤습니까?
▶ 소청인 답변 : 사회복지담당 000으로 부터 쳤습니다. 이상으로 위원1 질문 및 소청인 답변으로 끝나고 제2위원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
▶ 위원3 질문 : 익산시에서 진정서 건을 가지고 제시하라고 하니까 확인서를 하나 써주고 소청인이 주민자치위원장에게 확인서를 써주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 소청인 답변 : 주민자치위원장이 시장에 갔다 온 내용을 소청인에게 주었습니다.
▶ 위원3 질문 : 징계실무자로부터 주민자치위원장이 써준 확인서가 징계의결요구서에 없는데, 있는 것이요 ․ 없는 것이요 하고 징계실무자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 징계실무자 답변 : 없습니다.
▶ 소청인 : 이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까 ? 억울합니다.
2007년 12월 14일부로 직위해제 되고. 특별감사을 하여 징계대상이 되면 익산시 인사위원회를 개최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하는데 중징계 사유도 되지 않으면서 관변단체를 동원 진정서를 만드러 당사자도 모르게 슬그머니 끼어넣어 전라북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뢰 하면서 감사에도 받지 않은 사항 또는 검증도 없이 끼어넣어 2008.1.16일 전라북도에서 인사위원회를 얼었는데.감사도 받지 않고 검증도 되지 않는 함라면 관변단체 이야기를 정말 사실인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전라북도인사위원회에 중징계(파면)요구 1차로 전라북도 인사위원회에서 진정서가 사실인가 확인후 다시 2차 인사위원회 개최 하기로 연기 익산시는 전라북도 인사위원회에 진정서 근거로 양용준이가 함라면 주민자취위원장(강00)집을 새벽에 찾아가 진정서를 취하 해달라고 했다고 제출 (당사자는 주민자치위원장 하고 함라면 위대한 밥상집에서 대화한 녹취록 2페이지 근거) 함라면 주민자치위원장은 익산시 감사실에 그런 이야기를 한적이 없다고함.그럼 익산시에서 근거도 없는 것을 전라북도 인사위원회에 근거로 제출 하였다면 무슨죄에 해당됩니까 또한 전라북도 인사위원들은 무슨 근거로 정직3개월을 처분 하였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전라북도 인사위원들이 누구의 압력으로 근거도 없는것을 가지고 한 공무원을 처벌을 하였다면 어떻게 되는것입니까? 참석했던 원광대학교 교수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익산시민 여러분 너무나 억울해서 잠을 잘수가 없습니다.어떻게 해야 합니까....
없는것을 있는것처럼 서류를 조작 또는 진정서가 접수되면 행정민원편람을 보면 진정서가 접수되면 문답식또는 확인서 증거에 의하여 징계의뢰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당사자 한테 말한마디 없고 또는 문답식 또는 확인서도 없이 진정서를 슬그머니 끼어 넣어 중징계의뢰를 하였다면 무괴조에 해당이 됩니다. 누구의 지시에 의하여 감사실 주00은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대한민국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하는 행정기관은 익산시청 뿐일 것 입니다.
민사소송중의견 대글쓰신분 ! 농민의 힘이 얼마나 크고 또한 누구하고 짜고 없는것을 있는것처럼 진정서 내고.. 면직원이 직위해제 3개월12일 정직3개월 총6개월12일 처분과 행정소송승소까지 1년3개월 또한 익산시에서 경징계 한다고 하여 견책처분을 받고 그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진정서 낸 사람들은 그 고통을 알고 있는지.. 돈 버리고 직원과 시민에게 이상한 사람되고.. 그 심정을 댓글 쓰신분 알겠소... 할말 있으면 실명과 전화번호기재요망..
피고 강00는 진정서를 익산시 감사실에서 작성한 것에 도장을 찍어주고, 또다시 피고 함라00 김00로 하여금 진정서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 감사실 주00에게 주고, 감사실 주00은 전라북도 인사위원회 확인서를 제출 하지 않고 도 시군 징계담당자 이00에게 전화로만 확인서를 받았다고 하고, 도시군 징계담당자 이00는 도행정관 이00(전라북도 인사위원회 간사)에서 확인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2008. 3. 4 14:00 전라북도 징계심의자료 2차 회의록을 보면
① 김00위원 질문 : “잠깐만요. 그러면 익산시 주민자치위원장이 양용준에게 확인서를 받았다고 했는데 확인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 좀 해 주세요.”
② 인사위원회 간사 이00 답변 : “확인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이 확인서는 가지고 있는데 공개는 할 수 없다고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징계회의록을 보면 특별감사 받은 것에 대하여 도 인사위원들이 단 한번도 질문을 하지 않고 원고가 모르는 진정서에 대하여 3명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익산시로부터 직위해제 3개월12일, 전라북도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 총 6개월12일 처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1년 3개월만에 원고가 행정소송을 하여 승소를 하니까 또다시 익산시에서 보복적으로 경징계 한다고 하여 견책처분을 받았던 것입니다.
익산시민 여러분 이렇게 힘없는 공무원을 인권을 무시하고 없는것을 있는것
처럼 허위공문서를 만드러 권한을 가진자가 칼을 휘들러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익산시민 여러분 이렇게 거짓말을 하여 힘없는 공무원을 파면 시킬려고 하였습니다. 현재 재판중에 있습니다.
전라북도인사위원회 징계회의록을 보면 익산시에서 특별감사 받은 것에 대하여 원고에게 전라북도 인사위원들의 질문은 단 한번도 없었고, 원고가 알지도 못하는 익산시에서 제출한 진정서에 대하여 문답식 또는 확인서도 없는 것을 가지고 심의를 하여 정직 3월을 처분하였습니다.
전라북도 인사위원회 징계심의회의록만 보아도 익산시에서 특별감사를 한 것은 중징계 사유가 되지 않으니까 원고가 모르는 진정서를 만들어 원고를 파면 시킬려고 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행소소송 판결문을 보아도 익산00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증거 입증 주의인데 입증할 수 없는 증거를 가지고 전라북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뢰 한 것은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고 증거도 없고 말로만 하는 것은 원인 무효입니다.
또한 근거에 의하여 징계처분 또는 의뢰한다고 되어 있는데 익산시에서는 근거도 없는 진정서를 원고도 모르게 전라북도 인사위원회 제출 서류에 슬그머니 끼워 넣었으며, 인사위원회 개최시 전라북도 인사위원들은 특별감사 받은 것에 대한 질문은 한번도 하지 않고 원고도 알지 못하는 진정서를 가지고 인사위원 3명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근거도 없는 진정서를 가지고 심의를 하였던 것입니다.
만약 특별감사건 만으로도 중징계를 받을 수 있어 전라북도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뢰를 했다면 왜 굳이 원고에게 확인서 및 문답식도 받지 않은 진정서를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원고 모르게 슬그머니 끼워 넣어 전라북도에 서류를 제출했을까요?
이것은 분명 특별감사건으로는 중징계 사유가 되지 않으니까 허위로 진정서를 작성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이어서 제2탄을 읽어보세요 이렇게 나쁜 인간이 있습니까?
이 사건이 진실인가..진실이 아닌가는..현재 민사소송 진행 중입니다..알지도 모르면서 아는척 하면서 대글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용: 진정서가 접수되면 행정 징계편람을 보면,.. 당사자에게 문답식 또는 확인서 근거에 의하여 징계처분 또는 징계의뢰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익산시에서 특별감사때 그런 절차없이 처리를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주민이 경찰이나 검찰에 진정서를 내면 당사자에게 사실인가 사실이 아닌가 확인도 하지 않고 바로 법원으로 통보 법을 확정을 짓는 나라 입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관변단체 사람들하고 시청 공무원들하고 서로 짜고 진정서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새벽에 강00이 집에 가서 진정서를 취하 또는 협박했다고 했는데 관변단체 변호사의 준비서면을 보면 새벽에 찾아갔다는 말도 없고 또는 협박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럼 익산시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 했다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이것이 거짓말로 되어 있고.. 진정서에 대하여 누가 작성을 했는지 묻고 있으며.. 진정서에 대하여 근거를 관변단체 변호인에게 제출 하라고 양00측 변호사가 준비서면을 냈는데 아무 답변이 없습니다.현재까지 민사 진행 사항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