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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2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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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 03.17 21:51
다음 카페 검색난 박근헤황교안관계 한번보세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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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희진 04.2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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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XX 11.21 13:34
Y공무원을 어떤 사람인지는 아는 사람은 다 안다. 말은 안해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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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몇년형 (10년 또는 7년형) 12.25 20:07

무고죄가 몇년형 (10년형 또는7년형) (2008-12-18 07:56:57) 0 0 없는것을 있는것처럼 서류를 조작 또는 진정서가 접수되면 행정민원편람을 보면 진정서가 접수되면 문답식또는 확인서 근거에 의하여 징계의뢰 또는 처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당사자 한테 말한마디 없고 또는 문답식 또는 확인서도 없이 진정서를 슬그머니 끼어 넣어 중징계의뢰를 하였다면 무고죄에 해당이 됩니다. 누구의 지시에 의하여 감사실 주00은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대한민국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하는 행정기관은 익산시청 뿐일 것 입니다.또한 익산시청 부00(전00)은 징계처분은 하는데 압력을 행사를 했다면 무슨죄에 해당 되겠습니까? 익산시에 부임한지 2- 5일밖에 되지 않은 사람이 그리고 징계사건도 모르는 사람이 누구의 지시을 받고 전라북도 인사위원들이 국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008년 1월8일 전라북도 인사위원을 찾아가 파면 요구 압력 행사를 했다면 무슨죄에 해당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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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해주세요 12.23 11:19
안녕하십니까?
익산시 홈페이지 “시정에게 바란다” “접수번호 14160번” 왜 답변을 해주지 않는가요. 저는 답변을 해주지 않으므로 안녕하지 못합니다
“없는것을 있는것 같이 만들어” 권력으로(압력으로) 공직을 떠나게 만들고, 또한 한 가정을 파탄시켜야 합니까? “답변 해주세요” - “전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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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10.17 19:40
■ . 결 론
1.피 항고인들도 항고인과 싸운 사실도 없을뿐더러 아무 감정도 없습니다.
2.본 사건은 항고인이 익산시 인사비리를 전주지검에 진정하였다고 오해하고 피항고등 (함라00등)으로 허위 및 과장된 진정서를 제출케하여 징계처분 (직위해제3개월12일,정직3개월,총6개월12일)되였습니다.
3.자기 부하를 관변단체를 시켜 진정케하고 징계처분 하는 기관장이 대한민국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4.이는 필히 피 항고인등과 참고인들의 진술이 조사 과정에서 나타 났듯이 조작 되었을 것입니다.
5.검찰에서 2008년 9월 10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 10분경까지 대질신문 녹화화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6. 위 사건의 실체를 잘 알고 있는 익산시청 감사00 사무관 000를 소환 조사하여 위 사건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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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반박 10.17 19:46
검찰주장
주00은 고소인을 감사한 것으로 피의자등 4명과 공모하여 고소인을 무고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라고 하여 고소인을 무고 하였다고 인정할수 없어 불기소 처분 한다고 하였는 바.

【 반 박 】피의자 주00은 대질신문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도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뢰시 진정서의 존재 조차 고소인에게 알리지 않았고 , 진정서 내용중 “양용준이라는 직원은 주민들이 모두 싫어하는 직원입니다”라는 말은 빼고 의뢰 하였습니다. 주00을 마땅히 처벌해야 함은 물론, 누구의 지시에 의하여 이렇듯 악의적으로 전라북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파면 요구를 하였는지를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참고로, 2008. 1. 8일 익산시 부00(전00)은 익산00의 지시를 받고 전라북도인사위원직을 맡고 있는 전라북도 국장을 찾아가 고소인(양용준)에 대해 사유가 미비하더라도 파면시켜 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 고소인은 그 사실을 알고 익산시 부00에게 내용통지서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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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세요 09.13 20:20
억울한 공무원님 힘내세요. 좋운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법은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절대로 법에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힘내시고 행복하세요.익산시민이 보고 있으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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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글 몇년형 (무슨죄) 12.25 20:06

익산시장 이한수는 2008년 1월 9일 시장실에서 모기자가 왜 함라면 복지담당이 직위해제 사유를 묻자.나를 죽일려고 한다.익산시 인사비리를 실명으로 전주지검에 진정서를 냈다는등을 말을 하였다.당사자는 2008년 1월10일 그 사실을 알고 전주지검 특수부를 찾아가 본인이 실명으로 했으면 실명으로했다 아니면 아니라고 해달라고 하여 2008년 3월 28일 전주지방검찰청 전주지청에서 익산시장 인사비리사건의 제보자로 지목 익산시장으로부터 직위해제 되어 억울하니 제보자가 아님을 밝혀달라는 요청에 대하여 양용준이는 익산시장에 대한 진정사건의 피진정인등 이해관계인이 아니며 특정사건과 관련 없다고 통지를 받았다.어느 인터넷뉴스에서 기사와 같이 양용준이는 이같은 일련의 사태와 관련 이한수 시장은 그릇된 정보에 의존하여 사적인 양심을 먹고 29년동안 공직생활을 해온 힘없는 공무원을 짓밟아 가정파탄 등 한사람의 인생을 파멸시켰다며 나는 이러한 재량권 남용 권력을 이용한 무고 명예훼손 책임에 따른 법적책임을 끝까지 물어 나와 같이 피해 공무원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하는데 내 인생을 전부 걸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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