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비밀번호
도배방지키
 15135648

댓글 82 예비 베플
작성자
숨기기
아파 03.17 21:51
다음 카페 검색난 박근헤황교안관계 한번보세요 삭제
21 5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임희진 04.21 13:08
★­ ━­━[­축­]국­내­최­초­ 5­억­출­금­자 ­탄­생­!­

★­ O­K­B­3­1­1­.­c­o­m­ ­[­강­]­[­원­]­[­랜­]­[­드­] ­C­A­S­I­N­0­

★­ 왕­실­의­ 꿈­의­ 카­지­노­ ━­━­ O­K­B­3­1­1­.­c­o­m­ ━­━

★­ 집­에­서­ 즐­기­는­ [­온­]­[­라­]­[­인­]­ [­강­]­[­원­]­[­랜­]­[­드­]­!

★­ 상­위­1­0­%­ ­취­미­[­성­|­인­]­ 사­이­트­의­ 절­대­ 지­존­!

★­ 현­지­ C­A­S­I­N­0­를­ 2­4­시­간­ 실­|­시­|­간­|­생­|­방­|­송­ 신­용­ 1­0­0­%

★­ 5­년­연­속­ 업­계­1­위­ 많­은­ 회­원­님­들­이­ 인­정­한­ 절­대­ 지­존­!

★─ 차­원­이­ 다­른­ 흐­트­러­짐­없­는­ 고­화­질­ H­D­_­고­화­질 (­비­교­해­ 보­시­고­ 판­단­)

★­ 프­로­ 미­모­딜­러­의­ 생­~­생­~­ 라­이­브­C­A­S­I­N­0­!­

★­ 1:1­ 입­금­계­좌­로­ 안­전­성­ 별­10­개­!

★­ 바­카­라, 블­랙­잭, 식­보, 룰­렛­ 각­종­ 카­드­게­임­

★­ 간­단­한­ 가­입­ 철­차­(­주­민­N­O, 인­증­N­O, 다­운­N­O)

★­ 하­루­에­ 3­0­0­0­만­원­ 이­상­ 고­액­ 출­금­자­들­ 많­습­니­다­.

★­ 세­계­ 최­대­ 자­금­력­으­로­ 5­억­원­까­지­ 3­분­ 이­내­ 입­금­해­ 드­립­니­다­.­(­3­6­5­일­ 2­4­시­간­ 업­무­)­

★­ 무­료­ 감­상­하­시­고­ 판­단­하­세­요­ ^­^ ㅡ O­K­B­3­1­1­.­c­o­m­ㅡ

★­ 인­터­넷­주­소­창­에­ O­K­B­3­1­1­.­c­o­m­­검­색­^­^

★­ O­K­B­3­1­1­ㆍ­C­0­M

★­ 1­대­1­ 입­금­계­좌­로­ 걱­정­ 끝!

★­ 2­억­ 출­금­자­ 1­0­명­ 배­출­!

★­ 5­억­원­까­지­ 3­분­ 이­내­ 입­금

★­ 처­음­으­로­가­입­하­시­는­분­들­잊­지­마­시­고­ 대­화­창­에­ 상­담­문­의­꼭­해­주­세­요

★­ O­K­B­3­1­1­ㆍ­C­0­M­

★─ 접­속­주­소­ ­: ★­★[ O­K­B­3­1­1­ [­d­o­t­]­ C­0­M­ ]­★­★ 최­상­위­국­빈­ 카­지­노 !
삭제
137 92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양용준의답변(8) 11.15 08:07
정직3월 처분을 받게 된 이유와 사실심리(심문권)에 징계위원의 동일성 유지에 대하여(검토해 주십시오)

사실심리에 있어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5조(심문과 진술권)규정에 의하여 사실심리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이 징계의결에 참여하는 경우 그 의결은 중대한 징계절차상의 하자로서 취소 또는 무효사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관련근거:총무처소청결정93-401)
▶ 징계의결을 하고자 심의일자 2008.1.16일에 의하여 전라북도인사위원회로 구성된 위원으로 징계혐의여부 심의를 하여 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하지 못하고 1차 연기하여 2008.3.4일 2차에 심의결정함에 익산시로부터 2008.3.26일자로 정직3월 처분을 받았습니다만 그 당시 1차적 심의시 위원장 부지사님이 심의를 하여야 하는데 부재중이라 김영근 부위원장이 맡아 심의를 하였고, 이에 소청인 양용준 건은 심의를 하지 못하고 연기하여 2차심의시 현 부지사님이 심의 결정하였습니다.

▶ 위원님들 참고사항에 의하여 사실심리에 있어 징계위원의 동일성 유지
① 1차(2008.1.16) 시 김영근 부위원장을 맡아 심의
② 2차시에도 김영근부위원장이 맡아 심의를 하여야 하는데
③ 2차(2008.3.4) 심의 시 부지사님이 1차(소청인)심의내용을 가지고 2차심의 판단까지 하여 소청인은 정직3월이란 처분 받았지만 징계 절차상의 하자로 무효로 알고 있습니다.
삭제
261 175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판결 09.13 20:15
위 기사에 대하여 검찰에서 조금 있으면 판결이 난다. 억울한 한 공무원이 무고죄로 고발을 하였는데 무고죄로 고발을 한것이 사실로 날 경우 처분자와 전국에 하위직 공무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너무나 궁금 한다. 삭제
258 174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검찰현주소 09.28 15:31
□.진정서 기재 내용중 (우리나라의 검찰의 판결)
☞.어느 날 함라면사무소에 양용준이라는 직원이 온뒤부터 직원들간 불신으로 면사무소 분위기가 악화되었고
☞.더불어 직원들과 주민들과 관계도 소원해졌다.
☞.양용준이란 사람은 민원인들에게 불손한 행동으로 자주 민원인과 갈등을 빚고 있다.
☞.양용준이라는 직원은 주민들이 모두 싫어하는 직원입니다라는 부분은
☞.피의자들이 정황을 과장하여 진술한 부분으로 그 부분만을 가지고 고소인을 무고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삭제
238 174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XXXXX 11.21 13:34
Y공무원을 어떤 사람인지는 아는 사람은 다 안다. 말은 안해도 삭제
237 174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무고죄 몇년형 (10년 또는 7년형) 12.25 20:07

무고죄가 몇년형 (10년형 또는7년형) (2008-12-18 07:56:57) 0 0 없는것을 있는것처럼 서류를 조작 또는 진정서가 접수되면 행정민원편람을 보면 진정서가 접수되면 문답식또는 확인서 근거에 의하여 징계의뢰 또는 처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당사자 한테 말한마디 없고 또는 문답식 또는 확인서도 없이 진정서를 슬그머니 끼어 넣어 중징계의뢰를 하였다면 무고죄에 해당이 됩니다. 누구의 지시에 의하여 감사실 주00은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대한민국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하는 행정기관은 익산시청 뿐일 것 입니다.또한 익산시청 부00(전00)은 징계처분은 하는데 압력을 행사를 했다면 무슨죄에 해당 되겠습니까? 익산시에 부임한지 2- 5일밖에 되지 않은 사람이 그리고 징계사건도 모르는 사람이 누구의 지시을 받고 전라북도 인사위원들이 국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008년 1월8일 전라북도 인사위원을 찾아가 파면 요구 압력 행사를 했다면 무슨죄에 해당됩니까?
삭제
272 174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답변해주세요 12.23 11:19
안녕하십니까?
익산시 홈페이지 “시정에게 바란다” “접수번호 14160번” 왜 답변을 해주지 않는가요. 저는 답변을 해주지 않으므로 안녕하지 못합니다
“없는것을 있는것 같이 만들어” 권력으로(압력으로) 공직을 떠나게 만들고, 또한 한 가정을 파탄시켜야 합니까? “답변 해주세요” - “전공무원”
삭제
204 174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결론 10.17 19:40
■ . 결 론
1.피 항고인들도 항고인과 싸운 사실도 없을뿐더러 아무 감정도 없습니다.
2.본 사건은 항고인이 익산시 인사비리를 전주지검에 진정하였다고 오해하고 피항고등 (함라00등)으로 허위 및 과장된 진정서를 제출케하여 징계처분 (직위해제3개월12일,정직3개월,총6개월12일)되였습니다.
3.자기 부하를 관변단체를 시켜 진정케하고 징계처분 하는 기관장이 대한민국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4.이는 필히 피 항고인등과 참고인들의 진술이 조사 과정에서 나타 났듯이 조작 되었을 것입니다.
5.검찰에서 2008년 9월 10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 10분경까지 대질신문 녹화화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6. 위 사건의 실체를 잘 알고 있는 익산시청 감사00 사무관 000를 소환 조사하여 위 사건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삭제
231 169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12345678910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