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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2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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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 03.1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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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희진 04.2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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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뿐사람 12.25 20:08

법과 조례,규칙을 어기고 정치적으로 판단 행정을 한다면 책임과 징계처분은 누가 받아야 하는가.쫄병이 책임을 다지고 또한 징계처분도 받아야 한다는것인가.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책임도 없고 징계처분도 없다면 어떻게 하란 말인가.지방차지단체장이 권한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한다면 누가 처벌을 하여야 합니까.정말 한심 합니다.이 세상에서 제일 나뿐 사람은 눈만뜨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제일 나뿐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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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용준의답변(7) 11.15 08:06
󰁰 위원님들 참고사항

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 관계법령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6조제3항 및 제4항 ․ 공무원징계령 제12조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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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용준의답변(8) 11.15 08:07
정직3월 처분을 받게 된 이유와 사실심리(심문권)에 징계위원의 동일성 유지에 대하여(검토해 주십시오)

사실심리에 있어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5조(심문과 진술권)규정에 의하여 사실심리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이 징계의결에 참여하는 경우 그 의결은 중대한 징계절차상의 하자로서 취소 또는 무효사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관련근거:총무처소청결정93-401)
▶ 징계의결을 하고자 심의일자 2008.1.16일에 의하여 전라북도인사위원회로 구성된 위원으로 징계혐의여부 심의를 하여 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하지 못하고 1차 연기하여 2008.3.4일 2차에 심의결정함에 익산시로부터 2008.3.26일자로 정직3월 처분을 받았습니다만 그 당시 1차적 심의시 위원장 부지사님이 심의를 하여야 하는데 부재중이라 김영근 부위원장이 맡아 심의를 하였고, 이에 소청인 양용준 건은 심의를 하지 못하고 연기하여 2차심의시 현 부지사님이 심의 결정하였습니다.

▶ 위원님들 참고사항에 의하여 사실심리에 있어 징계위원의 동일성 유지
① 1차(2008.1.16) 시 김영근 부위원장을 맡아 심의
② 2차시에도 김영근부위원장이 맡아 심의를 하여야 하는데
③ 2차(2008.3.4) 심의 시 부지사님이 1차(소청인)심의내용을 가지고 2차심의 판단까지 하여 소청인은 정직3월이란 처분 받았지만 징계 절차상의 하자로 무효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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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09.13 20:15
위 기사에 대하여 검찰에서 조금 있으면 판결이 난다. 억울한 한 공무원이 무고죄로 고발을 하였는데 무고죄로 고발을 한것이 사실로 날 경우 처분자와 전국에 하위직 공무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너무나 궁금 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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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현주소 09.28 15:31
□.진정서 기재 내용중 (우리나라의 검찰의 판결)
☞.어느 날 함라면사무소에 양용준이라는 직원이 온뒤부터 직원들간 불신으로 면사무소 분위기가 악화되었고
☞.더불어 직원들과 주민들과 관계도 소원해졌다.
☞.양용준이란 사람은 민원인들에게 불손한 행동으로 자주 민원인과 갈등을 빚고 있다.
☞.양용준이라는 직원은 주민들이 모두 싫어하는 직원입니다라는 부분은
☞.피의자들이 정황을 과장하여 진술한 부분으로 그 부분만을 가지고 고소인을 무고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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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XX 11.21 13:34
Y공무원을 어떤 사람인지는 아는 사람은 다 안다. 말은 안해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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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몇년형 (10년 또는 7년형) 12.25 20:07

무고죄가 몇년형 (10년형 또는7년형) (2008-12-18 07:56:57) 0 0 없는것을 있는것처럼 서류를 조작 또는 진정서가 접수되면 행정민원편람을 보면 진정서가 접수되면 문답식또는 확인서 근거에 의하여 징계의뢰 또는 처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당사자 한테 말한마디 없고 또는 문답식 또는 확인서도 없이 진정서를 슬그머니 끼어 넣어 중징계의뢰를 하였다면 무고죄에 해당이 됩니다. 누구의 지시에 의하여 감사실 주00은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대한민국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하는 행정기관은 익산시청 뿐일 것 입니다.또한 익산시청 부00(전00)은 징계처분은 하는데 압력을 행사를 했다면 무슨죄에 해당 되겠습니까? 익산시에 부임한지 2- 5일밖에 되지 않은 사람이 그리고 징계사건도 모르는 사람이 누구의 지시을 받고 전라북도 인사위원들이 국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008년 1월8일 전라북도 인사위원을 찾아가 파면 요구 압력 행사를 했다면 무슨죄에 해당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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