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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2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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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 03.1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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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희진 04.2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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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남용 03.11 12:49

재량권 남용(행정관청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이 된 상태)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관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을 때에는 법원이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7조) ☛ 재량권의 한계를 넘는 경우가 재량권일탈이고,남용의 경우는 재량권남용에 해당된다 ☛ 행정관청의 재량행위에는 행정목적에 의한 조리상의 제약이 따른다.조리상의 제약에는 일반적으로 공익원칙.평등원칙.비례원칙 등이 있으며,이는 행정관청이 재량권을 행사하는 데 지켜야 할 원칙이다.이러한 원칙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공정성이 결여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재량권남용이 된다. 재량권남용의 처분은 단순한 부당함에 그치지 않고 위법을 구성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판례 97누2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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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뿐사람 04.26 14:24
청와대 국민광장에서 국민마당 8255번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나뿐 인간인지 알수 있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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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3월취소 02.20 13:37
Y씨가 전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하여 2009. 2. 19일 오후2시에 정직3월을 취소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그럼 익산시장이 중징계 한것은 어떻게 되는것인가.사문서위조 또는 개정의정이없다.이런것은 무슨죄에 해당되는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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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은 없다 03.08 07:44
누군가와 작당하고 좋지 못한 일을 했다면 한시라도 빨리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그 일을 두사람만의 비밀에 붙이고 입을 닫으려 했다면 그것은 당신의 오산입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비밀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나 그 사람이나 평생 말을하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니만큼 언젠가는 당신과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두 사람의 비밀이 튀어 나옵니다. 결국 사건은 모두 들통나고 당신은 더더욱 곤란해지겠지요. 비밀이라는 것은 일을 해결하는 완벽한 수단이 아니라 언젠가는 밝혀질 순간적인 땜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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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보세요 03.27 12:30
【시정에게 바란다. 접수일 2013. 3. 23 . 글번호 462262번】 14090
수신 : 익산시장
발신 : 익산시 동산동 비사벌 아파트 103동 107

양 용 준 (590208 - 0000000)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2012. 5. 13일 1차로 시장님께 진정(2012. 5. 13일 진정서 참조)을 하였으나 답변이 없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소통을 한다고 언론을 통하여 시민에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시민이 알고자 한 사항을 진정을 하였는데 답변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게 시장님이 말하는 소통 인지요.

진정서을 감사도 하지 않은것을 함라면자체감사결과보고서에 끼어넣어 시장까지 결재를 받고 중징계처분을 하는것이 잘 했다는 것입니까? 징계를 처분을 할려면 행정징계편람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는데 그런절차도 없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한 공무원을 죽여야 합니까?

저는 대한법률공단에 질의하여 회신의 답변을 보면. 인지의 경우도 징계처분을 할려면 피징계자에게 일정한 소명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회신통보를 받았고, 또한 진정서가 접수되었음에도 인지로 접수를 한 것은 절차상 의아해 (의심스럽고 이상함) 보입니다라고 회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시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판사는 진정서 판결문을 보면 모욕죄는 무죄 그리고 진정서내용중 중요한 부분은 유죄라고 하여 저는 대법원에 수차례 진정을 하였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고 그러나 돌아오는 답변은 헌법103조 판사는 양심에 의하여 판결을 하였기애 이의를 할수 없다는 답변입니다. 판사는 양심이 있고 국민은 양심이없다는 것인지 말입니다. 중요한 부분을 알아야 재심청구를 할것 아닙니까?

‘당신 살인이야’ 이렇게 판결을 내는것과 똑 같지 않습니까? 또한 ‘당신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하는것과 똑 같이 않습니까? 어떻게 살인을 하였는지 자세히 근거에 의하여 판결을 내야 하는것 아닌지요. 이게 우리나라 판사들이 판결을 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행정징계절차도 무시하는게 익산시의 행정이고 소통입니까?

시장님께서는 진정서 내용중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근거에 의하여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심청구를 하고자 합니다. 한 가정을 파탄시키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글을 삭제 하고자 할 경우 근거 답변 하여 주시고, 담당부서에서는 이 진정서 출력하여 민원실에 접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3. 23
진정인 : 양용준

익산시장 귀하

【2차 진정서】답변 내용입니다
처리일자 : 2013. 3. 25 처리부서 :감사담당관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력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리오며 민원인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민원인께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2015. 5. 14 우리부서에 접수한바 감사담당관 - 3313 (2012. 5. 21)호 민원회신을 익산시 동산동 비사벌 아파트 103동 107호에 등기우편(등기번호 15850-0127-3333)발송하였으며 법원 판결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우리시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답변을 하였는데. 이게 공무원으로서 답변 입니까?

(3차 진정서) 시정에 바란다 14100번
옛날에 익산시장에게 진정서를 내니까? 그당시 감사과장 0씨의 답변이 진정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줄 수 없다고 답변을 하였는데 이게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입니까? 이게 소통 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 합니다.
(질문1)
특별감사 때 감사를 받은것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뒤난에다 이의를 작성하고 도장을 전부 찍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서에 대하여 제가 감사를 받고 뒤 난에 도장을 찍어준 사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2)
진정서에 대하여 행정징계편람에 의하여 진정서에 대하여 문답식 또는 확인서 감사를 한 사항이 있는지요. 감사를 했다는 근거가 있다면 첩부하여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을 성실하게 근거에 의하여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3. 25
진정자 : 양용준

익산시장 귀하

(3치 진정서) 답변 내용입니다.
처리일자 : 2013 - 03 - 27 처리부서 : 감사담당관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력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리오며 민원인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민원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당시 서류를 확인한 결과 진정서에 대한 문답식등의 서류는 찾을수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질문과 답변을 보면 진정서에 대하여 특별감사때 행정징계절차법도 이행을 무시하고 또한 감사도 하지 않은 진정서를 마치 감사를 한것같이 함라면자체 결과보고서에 진정서를 끼어넣어 시장까지 결재를 받아 양용준 계장을 중징계처분의뢰 하여 익산시로부터 직위해제 3개월12일 전라북도에서 정직 3개월 총6개월 12일 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그 당시 감사계장(000),과 그 당시 감찰계장(000)은 사무관승진을 하였다.위 두사람은 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 작성을 한 공무원이 아닌가. 이렇게 잘못을 한 공무원이 승진을 하여야 하는지 정말 의심스럽다.

이 진정서에 대하여 감사를 하였다면 지금에와서 이렇게 큰사건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양용준계장도 감사를 받았다면 모든 것을 수용을 하고 잘못을 느겼을 것이다. 그러나 진정서에 대하여 무언가 수상하고 또한 잘못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지 않고 편파적으로 한공무원만 죽이고 두 공무원을 사무관승진을 시켰다는것이 큰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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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뿐사람 12.25 20:08

법과 조례,규칙을 어기고 정치적으로 판단 행정을 한다면 책임과 징계처분은 누가 받아야 하는가.쫄병이 책임을 다지고 또한 징계처분도 받아야 한다는것인가.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책임도 없고 징계처분도 없다면 어떻게 하란 말인가.지방차지단체장이 권한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한다면 누가 처벌을 하여야 합니까.정말 한심 합니다.이 세상에서 제일 나뿐 사람은 눈만뜨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제일 나뿐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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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용준의답변(7) 11.15 08:06
󰁰 위원님들 참고사항

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 관계법령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6조제3항 및 제4항 ․ 공무원징계령 제12조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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