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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2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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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 03.1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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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희진 04.2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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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하게 삽시다 04.29 09:35
Y공무원 1심판결문을 보면 진정서내용중 어느부분이 유죄 어느부분이 무죄라고 판결을 내지않고 모욕죄는 무죄 그리고 진정서내용중 중요한부분은 유죄로 벌금 700만원, 2심에서는 1심범죄동일 그리고 정직3월처분은 진정서내용이 포함 되지 않았음. 그리고 징역6월에 집행유해2년 선고. 이게 말이나 되는 것인지. 증거도 없는 것을 누구의 압력으로 이렇게 재판결과를 내야 하는지. 명예훼손및 모욕죄고소 자체는 대법원판례 고소자체를 범죄로 인정해서는 않된다고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증인들이 법정에서 허위증언한것에 대하여는 증거를 다 냈는데 위증죄를 적용을 하지 않는 판결. 우리나라 사법부가 이렇게 해도 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언제나 좋운 나라가 될련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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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 개판이여 08.20 16:33
익산시는 자기편은 징계가 주의, 자기편이 아니면 감봉 또는 중징계..저번 소통뉴스 익산시 징계처분 사항을 보니까 정말 웃기더라..위 Y씨는 별로 잘못도 없는데 대한민국에서 최고 높은 징계를익산시 직위해제 3개월12일,전라북도인사위원회에서 정직3개월 총6개월12일 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하였으나 또다시 익산시에서 경징계처분하여 견책처분을 받았다면 위 공무원은 6개월12일 출근도 못하고 집에서 놀았는데 그 보상은 익산시에서 하였는지 궁금하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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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인공노소통 03.16 22:57
천인공노할 와이공무원징계 시장이 공개사과해야한다고 사실과 다른 사설을 쓴 소통뉴스, 와이공무원대법원서 공무원면직 될 유죄형량이 확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실이 아닌 잘못된사설에 대해 시민과 독자에게 공개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도의적인 법적인 책임을 안고 있는 것이다. 그래야 언론이지 않을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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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일탈 03.11 12:50

재량권일탈이란(법률에 의한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 재량권을 행사함으로써 위법이 된 상태) ☛ 행정관청이 법률이 인정하는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서 재량권을 행사하는 걍우에는 위법을 구성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관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에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27조) ☛재량권의 한계를 넘는 경우가 재량권일탈이고, 남용의 경우는 재량권남용에 해당된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법조항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의 목적과 행정관청의 처분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하여,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될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일탈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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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회 진정서 내야 한다 03.11 12:54
실정법위반 (2009-03-09 20:43:22) 2 0
0.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대한 법률 (재7조 노동조합전임자의 지위) 1.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수 있다.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 (이하 전임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휴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임자에 대하여 그 전임기간중 보수를 지급해서는 안된다.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 그밖의 신분에 관한 불이익한 처분을 해서는 안된다. 0. 처벌규정 (노조 전임자는 휴직.무급 상태에서 활동해야 하며,이를 어기고 전임자에게 급여를 준 지자체장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수 있다......어느 언론사가 어느노조위원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을 고발을 하였습니다. 과연 처벌을 어떻게 내릴까요.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누구는 글을 올렸다고 감봉 또는 중징계처분 되었다면 분명 인격을 모독을 한 것이고 이 사건은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내에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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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남용 03.11 12:49

재량권 남용(행정관청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이 된 상태)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관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을 때에는 법원이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7조) ☛ 재량권의 한계를 넘는 경우가 재량권일탈이고,남용의 경우는 재량권남용에 해당된다 ☛ 행정관청의 재량행위에는 행정목적에 의한 조리상의 제약이 따른다.조리상의 제약에는 일반적으로 공익원칙.평등원칙.비례원칙 등이 있으며,이는 행정관청이 재량권을 행사하는 데 지켜야 할 원칙이다.이러한 원칙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공정성이 결여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재량권남용이 된다. 재량권남용의 처분은 단순한 부당함에 그치지 않고 위법을 구성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판례 97누2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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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뿐사람 04.26 14:24
청와대 국민광장에서 국민마당 8255번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나뿐 인간인지 알수 있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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