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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2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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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 03.1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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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희진 04.2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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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중의견 07.08 16:01
당신공무원여 그럼안되지 댓글전부를 공무원 한사람스트레스푸는곳이구만 공무원이 시간이 얼마나 많으면 날마다 컴퓨터앞에 않아서 이짓만하는것요 그리고 당신이 모함하는 주민들이 이런사실을 알까? 그분들이 이사실을알면 어떨까 생각해보았소 잘잘못은 당신이말한데로 재판결과를보면알겠지만 당신이정말억울하면 불쌍한농민상대로하지말고 힘있는자들과싸우서 이겨야지 나보다힘이없다해서 그렇게 짓발바도 괜찮은가요 그리고 그분들은 당신이 이렇게 0랄 하는것 모르니까다행이지 나라도이런사실을알면 그냥두지는 않겠소 세상에서 제일못된넘이 나보다약한자가지고 힘들게 하는넘이라는것 당신도 알것아녀 행동조신하게하시고 힘이있다면 강한자하고 싸워이기소 이게무슨 0같은짓이요 앞으로 당신생각만하지말고 확실하지도않은글올려서 시민들혼란주지말고 주변에서 당신땜에 힘들어하는사람들 생각하시고 세금축내지않도록 열심히 근무해요 그래야나도 세금이 아깝지 않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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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심정이해못해 미안하오 07.09 12:43
농민의자식이기때문에 농민의입장에서 말씀드리는것이오 당신댓글을보면 변호사해도될만큼 잘아시는분이 농민들은당신이쓴글한번이나보겠소 몰라서도못보지만 당신처럼 한가하게 여유를부리면서 돈버는사람들이 아니기땜에 여유도없겠지만 당신글을보면 누가어쩌고 누가어쩌고 그것하면 좋소
정말한심한생각이들어 몇자적었었는데 그것마져도충고할자격이 없는사람이란걸 알았소 그냥그렇게살다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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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넘 12.01 15:27
징계먹인 넘! 그 넘! 나쁜 넘이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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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대글 쓰신분(알고 이야기 할것) 07.08 19:35
민사소송중의견 대글쓰신분 ! 농민의 힘이 얼마나 크고 또한 누구하고 짜고 없는것을 있는것처럼 진정서 내고.. 면직원이 직위해제 3개월12일 정직3개월 총6개월12일 처분과 행정소송승소까지 1년3개월 또한 익산시에서 경징계 한다고 하여 견책처분을 받고 그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진정서 낸 사람들은 그 고통을 알고 있는지.. 돈 버리고 직원과 시민에게 이상한 사람되고.. 그 심정을 댓글 쓰신분 알겠소... 할말 있으면 실명과 전화번호기재요망..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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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탄 이어서 2탄입니다 02.22 20:55
피고 강00는 진정서를 익산시 감사실에서 작성한 것에 도장을 찍어주고, 또다시 피고 함라00 김00로 하여금 진정서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 감사실 주00에게 주고, 감사실 주00은 전라북도 인사위원회 확인서를 제출 하지 않고 도 시군 징계담당자 이00에게 전화로만 확인서를 받았다고 하고, 도시군 징계담당자 이00는 도행정관 이00(전라북도 인사위원회 간사)에서 확인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2008. 3. 4 14:00 전라북도 징계심의자료 2차 회의록을 보면
① 김00위원 질문 : “잠깐만요. 그러면 익산시 주민자치위원장이 양용준에게 확인서를 받았다고 했는데 확인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 좀 해 주세요.”

② 인사위원회 간사 이00 답변 : “확인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이 확인서는 가지고 있는데 공개는 할 수 없다고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징계회의록을 보면 특별감사 받은 것에 대하여 도 인사위원들이 단 한번도 질문을 하지 않고 원고가 모르는 진정서에 대하여 3명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익산시로부터 직위해제 3개월12일, 전라북도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 총 6개월12일 처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1년 3개월만에 원고가 행정소송을 하여 승소를 하니까 또다시 익산시에서 보복적으로 경징계 한다고 하여 견책처분을 받았던 것입니다.
익산시민 여러분 이렇게 힘없는 공무원을 인권을 무시하고 없는것을 있는것
처럼 허위공문서를 만드러 권한을 가진자가 칼을 휘들러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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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탄 02.22 20:54

익산시민 여러분 이렇게 거짓말을 하여 힘없는 공무원을 파면 시킬려고 하였습니다. 현재 재판중에 있습니다.
전라북도인사위원회 징계회의록을 보면 익산시에서 특별감사 받은 것에 대하여 원고에게 전라북도 인사위원들의 질문은 단 한번도 없었고, 원고가 알지도 못하는 익산시에서 제출한 진정서에 대하여 문답식 또는 확인서도 없는 것을 가지고 심의를 하여 정직 3월을 처분하였습니다.
전라북도 인사위원회 징계심의회의록만 보아도 익산시에서 특별감사를 한 것은 중징계 사유가 되지 않으니까 원고가 모르는 진정서를 만들어 원고를 파면 시킬려고 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행소소송 판결문을 보아도 익산00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증거 입증 주의인데 입증할 수 없는 증거를 가지고 전라북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뢰 한 것은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고 증거도 없고 말로만 하는 것은 원인 무효입니다.
또한 근거에 의하여 징계처분 또는 의뢰한다고 되어 있는데 익산시에서는 근거도 없는 진정서를 원고도 모르게 전라북도 인사위원회 제출 서류에 슬그머니 끼워 넣었으며, 인사위원회 개최시 전라북도 인사위원들은 특별감사 받은 것에 대한 질문은 한번도 하지 않고 원고도 알지 못하는 진정서를 가지고 인사위원 3명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근거도 없는 진정서를 가지고 심의를 하였던 것입니다.
만약 특별감사건 만으로도 중징계를 받을 수 있어 전라북도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뢰를 했다면 왜 굳이 원고에게 확인서 및 문답식도 받지 않은 진정서를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원고 모르게 슬그머니 끼워 넣어 전라북도에 서류를 제출했을까요?
이것은 분명 특별감사건으로는 중징계 사유가 되지 않으니까 허위로 진정서를 작성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이어서 제2탄을 읽어보세요 이렇게 나쁜 인간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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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중 07.08 12:38
이 사건이 진실인가..진실이 아닌가는..현재 민사소송 진행 중입니다..알지도 모르면서 아는척 하면서 대글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용: 진정서가 접수되면 행정 징계편람을 보면,.. 당사자에게 문답식 또는 확인서 근거에 의하여 징계처분 또는 징계의뢰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익산시에서 특별감사때 그런 절차없이 처리를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주민이 경찰이나 검찰에 진정서를 내면 당사자에게 사실인가 사실이 아닌가 확인도 하지 않고 바로 법원으로 통보 법을 확정을 짓는 나라 입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관변단체 사람들하고 시청 공무원들하고 서로 짜고 진정서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새벽에 강00이 집에 가서 진정서를 취하 또는 협박했다고 했는데 관변단체 변호사의 준비서면을 보면 새벽에 찾아갔다는 말도 없고 또는 협박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럼 익산시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 했다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이것이 거짓말로 되어 있고.. 진정서에 대하여 누가 작성을 했는지 묻고 있으며.. 진정서에 대하여 근거를 관변단체 변호인에게 제출 하라고 양00측 변호사가 준비서면을 냈는데 아무 답변이 없습니다.현재까지 민사 진행 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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