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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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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거짓말합니까 04.06 15:42
익산신문에 "꼭 비난을 하고 싶다면 기업이 아닌 저를 비난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그럼 한 말씀 - 시장님 금강방송 익산시부채 시민대표하고 토론에서 산단을 2013. 12. 31일까지 전부 분양을 하겠다고 방송을 통하여 신민에게 약속을 하였는데 현재까지 산단 100로 분양이 되었는지요.왜 시장이 시민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을 하였으면 방송을 통하여 거짓말을 하는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40 - 47% 분양되었고 시에사 발표하는 90%로는 000체결인것으로 알고 있는데,000체결이 계약입니까? 그리고 대한민국법률용어도 없는데 가계약서를 작성 할수 있는 것입니까? 공무원은 공문서로 작성을 하여야 하고 사문서로 작성을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여 제가 틀린말을 하였다면 반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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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누가내나 04.05 23:45
시장님이 나를 비난하라고 하여 익산시민으로서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2005년부터 2014까지 사업비 60억원(국비3억원, 도비6억원, 시비 51억원)을 투입 황등면 율촌리 일원 5만1천718평방미터 면적에 추진하는 석재품 전시판매센타 조성공사가 8년째 지지부진하고 있다. 시장님 시비 51억원 투입에 대하여 이자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눈물납니다. 먹고살길이 막막합니다.시민들은 하루하루 먹고 살려고 뛰고 있는데 누가 이자를 부담 하여야 합니까? 말씀좀 하세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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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기가나요 04.05 09:34
부패심위원회에서 뭐라고 하였습니까? "특약을 통해 계약서 상의 내용을 무력화 하는것 자체가 특혜라고 하였지요". 그리고 유독 특정업체에만 주어진점. 토지대금을 보조금으로 대체한 다음 2-3년의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식에도 말지 않고, 설령 보조금으로 대체한다해도 입주업체가 이자를 내야 한다는것 - 고위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하여 제3자에게 이익을 주었을때 무슨죄 알만한 사람이 변명 이유 달자말아라 괘심죄 걸린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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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04.05 09:21
공용재산과 공기업의 적용 법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이게 잘못을 인정 한것이고 특혜 아닙니까?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였으면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마세요. 결재가 시장까지 결재난 사건이 아닙니까? 왜 부시장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부시장 해명이 지금 맞다는 것입니까? 익산시민 수준이 높아요. 다 공부를 잘해서 그방 알아들어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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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04.03 21:06
부패방지위원회있습니까? 그래요 부패방지국이 있지요. 부패방지국에서 조사를 하면 부패방지위원회 소집을 합니다. 알게지요.과는 부패방지과입니다. 감사원도 감사를 하면 위원회를 소집하여 처리 합니다.그럼 안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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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04.03 21:00
뿔날것도 없어요. 시장 하는동안 시민에게 가슴 아프게 한 사람이 있는지 눈감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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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을말하라 04.03 20:20
시장께서 산단 100%분양 하면 600억 남는다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모 시의원 시정질문 속기록을 보면 산단 100%분양해도 200억 적자라고 하였고 부패관계자 익산시 확인결과 적자라고 하던데 여기에 대하여 묻고 싶다. 정말 시장이 말하는 600억 남는 것입니까? 사실이 아닐경우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시민에게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금마농공단지 용역비 10억 낭비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전문법률가에게 물어보니 손해를 보면 손실법위반이라고 하였고 최근 감사원에서 강원랜드 보조금에 대하여 이사전원 해임 그리고 이사전부에게 보조금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익산시 사업 적자 예산 낭비에 대하여 시민에게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질문사항이 너무나 많으나 이만 하겠습니다. 시장께서 익산신문에 "꼭 비난을 하고 싶다면 기업이 아닌 저를 비난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라고 하여 시민으로서 한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한것이 틀린말이 있으면 질문에 반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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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합시다 04.03 20:04
지금우리나라에 부패방지위원회가 있습니까 용어부터 정확히 알고 합시다 또한 산단건은 의회서 무수히 다루었고 그때 의회와 회사대표가 간담회등으로 협의을 마친걸로 아는데 이제와서 제살깍기는 무슨 행태닙까 의회서 그당시 특혜라면 의회명의로 조치을 취하든지 했어야지 선거가 다가오니 다수인들은 이게 선거용 네거티브 의혹아니냐 할수 있으니 권익위원회 결과을 지켜보세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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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때요 04.03 20:02
익산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제 18조2항 - 기업이 익산시에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을 려면 당값의 10%로 내야 한다 - (주)전0 당값 221억의 10%는 22억 (이게 규정입니까 법입니까 묻고싶다). 또한 익산시 분양계약서 제4조 - 경영개발과 토지분양지침 용지매매 계약시 80% 내야 한다. 그렇다면 (주)전0 땅값 221억의 80%로는 177억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2011.3월 가계약서 또한 2013.10월인가11월인가 계약서 한 회사의 계약서가 2개입니다. 묻고싶다.
위 사항만 결론 2011. 3 부터 2014. 2. 24일까지 이자를 내야 합니까 내지 않아도 됩니까? 2014. 2. 25일 당값52억 납부 하였쓰니까? 나머지 당값은 상계처리 한다고 하였쓰니까? 제말이 틀렸나요.틀렸다면 31만 시민들 앞에서 토론을 제의 합니다. 익산시 문제점 그리고 도덕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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