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도 없는 가계약서를 만들고, 그리고 특약 사항을 만들었다는 것이 바로 특혜이다. 또한 투자액 2000억 이라고 하는데 과연 2000억 투자를 했다는 것인가. 왜 이렇게 시민에게 거짓말을 해도 되는 것인가. 그리고 산단 100%로 분양을 하면 600억 남는다고 했는데, 시의원 시정질문과 부패관계자가 확인 결과 200억 적자라고 하는데 왜 거짓말을 하는지 묻고 싶다.
익산시가 토지사용승낙서 10% 22억을 한푼 받지 않고 또한 2011. 9월 건물 완공후 해당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 80% 177억 한푼 받지 않고 2012. 1. 4일자로 익산시가 전방에게 건축물 소유권 이전을 해 주도 되는지 묻고 싶다. 어느나라법인가 공산주의의 법인가 대한민국민주주의법인가, 대한민국법을 자기마음데로 해석하고 집행을 해도 된다는 것인가 이렇게 개판 행정을 하니까 익산시가 빚이 많은 것이다.
Unable to connect to database !
1064 <- 오류번호
SELECT
*
FROM
nm_news_review
WHERE
1=1 AND links_number = '18325' AND thread not like '%r%'
ORDER BY
chan DESC
LIMIT
-2 , 7
You have an error in your SQL syntax; check the manual that corresponds to your MySQL server version for the right syntax to use near '-2 , 7' at line 10
웅포골프장 사기행각에 놀아난 익산시 행정이 생각난다.. 그때도 이번처럼 개판행정하고도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었다.. 이런 행정에 시민들만 죽어난다...
137
49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1
이제거짓말그만하라
03.31 22:24
법률용어도 없는 가계약서를 만들고, 그리고 특약 사항을 만들었다는 것이 바로 특혜이다. 또한 투자액 2000억 이라고 하는데 과연 2000억 투자를 했다는 것인가. 왜 이렇게 시민에게 거짓말을 해도 되는 것인가. 그리고 산단 100%로 분양을 하면 600억 남는다고 했는데, 시의원 시정질문과 부패관계자가 확인 결과 200억 적자라고 하는데 왜 거짓말을 하는지 묻고 싶다.
136
63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1
공무좀하라
04.02 18:17
익산시에서 말하는 특약사항이 법입니까? 그리고 2000억 투자하면 법도 무시하고 자체적으로 만든 규정으로 집행을 합니까? 어느나라법입니까? 익산시 법입니까? 잘모르면 공부좀 하세요. 법위에 규정이 있어요.이런 사람들이 공무원을 한다고 하니 정말 한심 합니다. 특약사항 규정으로 법을 무시하라는 법이 어느 규정에 있습니까? 여기에 대하여 익산시장은 시민에게 해명하시요
135
52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1
나뿐사람들
04.02 18:17
박의원님 해명자에게 규정이 우선이요 법이 우선인지 질문을 하세요.시민들이 바보 입니까? 알만한 사람들은 전부 웃고 있어요. 박후보님을 돌려먹었다고.
135
54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1
웃겨(변명,이유달지마)
04.02 18:24
익산시가 자체적으로 만든 규정을 가지고 법을 무시를 하니까?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특약을 통해 계약서 상의 내용을 무력화하는 것 자체가 특혜"라고 잘라 말했다고 하지요. 익산시에서 말하는 규정이 법위에 있는 상위법 입니까? 정말 웃고 싶군요.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교육받으세요.모르면 이제 그만 하세요. 익산시 빚이 얼마입니까? 이제는 변명,이유 달지마세요
130
52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1
모르면그만하라
04.02 18:16
산단입주하더시 법을 무시하고 자체적으로 만든 규정을 가지고 임의적으로 산단, 익산시민들이 알수 없는 해명을 한 것에 대하여 유감스럽다. 규정은 훈시적 규정이기 때문에 법과는 다르다. 법은 법규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법을 준수하여야 한다.익산시에서 해명한 4조와 67조는 규정이다. 규정이 법위에 있을수 없다 법이 상위법이다. 익산시에서는 다시 규정에 대하여 해명하여야 할것이다.
129
65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1
양심을가지고살아라
03.31 20:02
익산시가 토지사용승낙서 10% 22억을 한푼 받지 않고 또한 2011. 9월 건물 완공후 해당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 80% 177억 한푼 받지 않고 2012. 1. 4일자로 익산시가 전방에게 건축물 소유권 이전을 해 주도 되는지 묻고 싶다. 어느나라법인가 공산주의의 법인가 대한민국민주주의법인가, 대한민국법을 자기마음데로 해석하고 집행을 해도 된다는 것인가 이렇게 개판 행정을 하니까 익산시가 빚이 많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