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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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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제안 09.15 00:01
정당에서 선거에 나갈 후보를 공천할 때 이렇게 하면 좋을 듯 싶다. 정당과 공천책임자가 후보자에 연대보증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후보자가 당선 여부에 관계없이 비리에 연루됨으로써 보궐선거가 이뤄지거나, 질병 또는 긴급한 사유가 아닌 사유로 사퇴함으로써 보궐선거가 이뤄진다면, 시민사회가 지자체를 대위해서 구상권(기존의 선거비용에 보궐선거비용을 합한 금액 이상)을 행사하는 것을 법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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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제안 09.15 00:01
정당에서 선거에 나갈 후보를 공천할 때 이렇게 하면 좋을 듯 싶다. 정당과 공천책임자가 후보자에 연대보증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후보자가 당선 여부에 관계없이 비리에 연루됨으로써 보궐선거가 이뤄지거나, 질병 또는 긴급한 사유가 아닌 사유로 사퇴함으로써 보궐선거가 이뤄진다면, 시민사회가 지자체를 대위해서 구상권(기존의 선거비용에 보궐선거비용을 합한 금액 이상)을 행사하는 것을 법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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