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비밀번호
도배방지키
 22404343

댓글 14 예비 베플
작성자
숨기기
정의로운 사회 08.06 13:48
송 의원은 “노조의 성명발표 전 한 공무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그는 11시 노조기자회견 사실을 아느냐면서 그 배경에 모 국장과 과장이 사주했고, 이 때문에 노조 위원장도 무척 곤혹스러워했다는 제보의 말을 했다”며 “그래서 그가 말한 국장을 찾아가니까 휴가 중이었고, 과장을 찾아 물으니까 펄펄 뛰면서 부인하더라”

억울한 국과장이면 위의 사실이 사실인지 밝히시오, 매번 억울하게 애매한 말로 당하지 말고 아님말고 식의 폭로전은 용서할 필요가 없어요,
삭제
148 94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영희 08.05 10:06
내가 볼 때 요새 공무원들이 가장 깨끗하다. 누가 뭐래도 삭제
164 82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익산시민 08.05 18:14
감사기간에 자료좀 부탁했다고 기자회견 한다는게 말이되나..찔리는게 있는건지 공무원님들은 삭제
166 9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시민 08.05 09:12
영등 시민님 아십니까?익산시 의원들 권위가 이장 만도 못 하다는것을요.물론 함부로 말 했다 할수 있지요.시장의 권위에 도전 공무원들 에게 호통...시민들만이 할수 있는것 아닙니까?시민을 대신해서 잘못하면 호통 칠수 있는것 아닌가요?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시장과 공무원들에게 시민들 대신하여 호통친거 칭찬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삭제
162 9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뼉뼉ㅃㅃ뼉 08.05 09:36
공무원과 기자들이 대천에 가서 도우미들 하고 뼉 혔다고... 삭제
156 86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ㅎㅎㅎㅎ 08.04 23:44
오랬만에 왔더니 새삼스럽군 공직비리,공무원자살,골프장사용사건에는 침묵하시던 노조님들이 자충수를 두신것같네 근무시간에 단체행동을했다면 파면시켜야되는것 아닌가? 삭제
177 83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어이없네 08.05 08:48
어라!~~ 입이 열개라도 말 못할 사람도 입을 열었구먼!!!!쯧쯧쯧... 삭제
153 83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이정술 08.05 09:46
안녕하세요?
시원님들 그리고 익산시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님들....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말슴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시의원님들과 익산시 공무원 직원님들과는 서로 견재도 하며 함깨 같이 가야할 동반자적 관계이기도 합니다.
시의원님이신 이경애 의원님의 발언 동영상은 익산시를 진심으로 충정어린 발언이였습니다.
이경애 의원님께서 표현상 발언이 조금 지나칠수도 있지만 그렇다고해서 공무원노조가 나서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성명을 내는것은 모양새가 좀 그렇습니다.
의회의 수장이신 의장님께 공문을 띄워 비공개적으로 해결할수가 있었는데 공개적으로 성명서를 하였다는 것은 모양새가 보기가 좀 그랬습니다.

무기계약직도 익산시장님의 부하입니다.
익산시 수장으로써 부하직원의 봉급과 수당 책정이 잘 못 계산되었다면 마땅히 찾아서 다시 지급해야됩니다.
물론 시장님께서는 세심하게 이러한 일들까지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담당 부서에서 알아서 처리하여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랫사람들이 일처리를 못하니 시장님께서 이렇게 곤욕을 치루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처리하지 못하고 시장님께서 곤욕을 치루는데 일 처리를 깔끔하게 하여야할 공무원들이 이렇게 성명서를 내는것은 옳지못한 처사라고 사료됩니다.
봉급과 수당은 가족들의 생계에 직결되는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발견되는 즉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의원이신 이경애 의원님께서 노동의 전문가이니 의원님의 말씀에 동감은 갑니다.
담당 공무원님은 의원님과 같이 상의를 하셔서 잘 못 집행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 처리하면 될것인데 공무원노조는 지난 과거에 서운했던 감정들까지 포함하여 벌언하는것은 시민들이 보기에 모양새가 좀 그랬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이번일은 둥글게 잘 처리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159 82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영희 08.05 10:06
내가 볼 때 요새 공무원들이 가장 깨끗하다. 누가 뭐래도 삭제
164 82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