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비밀번호
도배방지키
 51943250

댓글 11 예비 베플
작성자
숨기기
솔로몬 04.11 12:49
더 이상 익산을 갈등 혼돈에 빠지게 해서는 안됩니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 기대합니다. 삭제
224 11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소통팬 04.09 20:59
이 시장 편든 기사도 아니고만, 뭐가 어떻다고 괜시리 시비를 거십니까 그마나 꿋꿋이 중심을 지키고 있는 것 같구만. 혹 변절하고 그 쪽에 줄 선 소통신문을 착각하고 계신 것 아닌지.... 삭제
234 113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phc043 04.08 09:53
단신이 재판장 하시오 , 재판과정까지 헐뜻는 당신이 .....
227 112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기부대상 04.08 07:19
기부대상인 대책위가해산되었으니 무죄라굽쇼? 해산이되었는 왜불러서 책임진다고 하나요? 위증죄수사는 읽어보셨나요? 삭제
238 12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깨끗한정치인 04.07 23:20
익산의 정치인은 깨끗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정치인은 스스로 물러나야 합니다.
무슨일을 할 때에 반드시 돈과 연결시키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정치인들 빨리 물러나야
밝은 익산, 희망찬 익산, 행복한 익산이 됩니다. 부정한 정치인이 자기 잘못을 참회하지 못하고
오히려 깨끗한 사람을 음해하고 있는 현실이 어이가 없습니다. 고인이 되신 조한용 익산시장님께서는 시청직원이나, 업자들로부터 어떤 명목의 돈도 받지 않은 청렴한 공직자였다고 합니다.
비리 온상의 정치인이 익산시민의 지도자이고 기독교 신자라고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익산시민들의 여망입니다. 이런 정치인들을 법에서 준엄하게 심판하여 주길 기대합니다.
삭제
230 11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수사촉구 04.07 20:38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법제처)에 부족한제가보기엔 시정업무영상물은 10년보관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해서 보관해야되는것같고 임의로 파기한자는 7년이하의징역이나 1천만원의 벌금형에처하는것같습니다 그것도 법정에제출을 피하고자했다면 대단한 중범죄인것같네요 법제처싸이트에방문하셔서 확인해보세요 내가 잘못해석할수도있는데 타시에문의해보니 같은이야기를하던데요 이건무슨조화입니까? 삭제
228 113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쑈쑈쑈 04.06 22:09
눈물을 흘렸다는게 믿어지지 않아요 쇼를 했군요 이시장 얼굴을 보세요 진심어린 눈물인지...연기학원 지금까지 다녔으면 그정도 쯤이야 삭제
237 103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아직도 04.06 21:13
아직도 그 자리에 있나! 기가 막힐 일이야! 유독 익산에서만 불법비리가 철퇴를 맞지않는 이유가 분명 있을 듯 한데... 삭제
230 107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견강부회 04.05 22:29
가당치도않은 말을 자기주장과 이치에 억지로 끼워맞추는것이란 뜻인거같은데 그럼 검사가 말도않되는 소리를하고있다는 뜻이군 한마디로 무식하다는뜻이고 이시장은 순수함으로 거짓말을 안한다라는뜻인데 결국 기부약속을 진정인 최모씨외엔 아무도 모르고있다는 논리군요 그럼 당시에대책위원을 더불러서 증언을 들어야되는것아닌가요?1심에서 약속햇다는걸루 판결문에도 나와있던데 1심재판장님이 결국소설을 쓰신건가요? 이건만약인데 핵심관계자의 구체적이고 정확한증언있다면 어쩌실건가요? 결국 검사의억지주장이냐?아니면 이시장의 거짓말이냐에따라 당선유,무효가되겠군요참고로 법인이해산되었어도채권,채무가남았으면 해산이 무효인것은 어찌생각하나요? 삭제
250 93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