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효과? 누구나 말했듯이 지역사회 변호사들은 배제하고 제4부라고 하는 법무법인을 변호사로 선임하였는데,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벌금 90만원이라니~~~ 그 법무법인 효과 본 것 아니겠는가? 벌금형량은 판사의 재량이니~~~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유죄인데 벌금 90만원이라니~~~
결국 유죄가 맞다는거네. 근데 만약 일반인들이 죄를 짓고 그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증인을 매수하려하거나 위증을 교사하려 했을때도 이런 판결이 내려졌을까? 일반시민들보다 훨씬 더 도덕성이 요구되는 정치인이 더 가볍게 처벌되는것에 대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땅에 떨어진 시장의 도덕성과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지.. 쯪쯪.. 또한 익산시공무원들에게 청렴과 부정비리에 대해 어떤 자격으로 이야기 할수 있을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