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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5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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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03.05 08:14
판결문이 아직도 나오지 않았나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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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란무엇인가 03.04 22:33
순창군수님, 1심에서 80만원. 오늘 전주 고법에서 500만원 선고로 아웃되시다. 익산은 어케 되갔시요? 정의란 무엇인지 아시는분계신지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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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03.02 15:18
4년동안 지켜나보든지 개인 감정땜시 시민들이 보는 손해는 누구에게 청구하남 ~~시민들께 누끼치는 넘들 ~~탕 탕탕 탕 감인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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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02.23 22:45
선거법은 선거 2년6개월 이전에는 안 지켜도 된다는뜻인가요? 판사가 새 선거법을 맹그렇나? 아님, 뭐야....? 주절 주절 절절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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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 02.23 20:09
위증죄의 법정최고형량과 위증교사죄의 형량에대해서 궁금하군요. 물론 법정에서의 경우를 뜻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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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02.23 20:04
피고인의 재판과정에서의 진실호도행위는 엄벌에 처해야한다! 참.. 생각할수록 무서운 판결문이구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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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의 힘 02.22 23:12
소통의 댓글이 익산의 민주언론을 지탱케하고 시민의 공론장으로 훌륭히 성장햇다. 소통의 댓글은 익산의 가장 건전하고 정직한 여론 수렴장이다. 소통 댓글들에게 격려와 사랑의 박수를 보낸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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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2.22 08:47
여기는 무법천지인것 같습니다. 자기한말에 책임감을 가지고 한마디씩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큰코 다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에 위치는 다 파악돼고 있으니 걱정 마시고요. 책임만 진다면 어떤 말이든 상관이 있겠습니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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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형량 02.21 12:39
울산시의원은 단순히문자메세지를 보냈다는이유로 13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가확실시된다 항소심이기때문이다 그런데 3천만원을 기부하고 정치관제데모,조작질,회유,매수,메세지발송,선거홍보사용등 엄청남에도 90만원이라니 재판장이 살짝 어케된건지 의아하네 공직선거법은 엄히처벌해야할범죄라고 판결때마다 말하는것은 주접떠는것인가? 선거영향에 크게미치지않은것은 솔직히 울산시의원이다 이래서 전관예우,유전무죄 라고하는것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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