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자의 성선설이 떠오르는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의 행태에 실망한 탓도 있지만 판사의 판결문을 유추해보건대, 법관의 양심과 현실사이에서 갈등한 흔적이 다분합니다. 예컨대 이한수 피고의 주장을 일축하고 진실을호도한 행위를질타하면서 유죄를 인정한것만보더라도 항소심에서의 여지를 강력히 남겨놓은거라는 분석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이라는 변호사들의 무죄주장이 아예 씨알도 안먹힌것은 뭘 의미할까요? 고법에서 흥미진진한 결과가 벌써기대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얼지는마세요. 이 세상의만사 악이 잠시 이기는것같은건 잠깐의 착시현상뿐일것입니다
항소심에서 역전되었어요. 2월13일 광주고법은 선거법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80만원 선고받은 전완준 화순군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 년의 중형에 처한 연합뉴스가 떳네요. 인간지사 새옹지마 때로는 화가 복이 되기도 한답니다. 시장님 아직 축하인사 못드리는것을 바다와같은 넓은 맘으로 이해바랍니다
변호인단...판사출신의 잘나가는 변호사...
이런 변호사들의 수임료는 상상을 초월....또 재판성공률도 우월함...
이유는 ......................전관예우....
사실 판사도 공무원이다 나라에서 월급을 받는..............
이런 판사들도 임용된지 몇년후면 다들 부자가 되어있다.....
과연 월급과 제테크만으로 부자가 되었을까??
음...내생각은 그렇지 않다....
판사출신 선배변호사들에 어마어마한 수임료의 일부는 항상 판사측으로 갈듯싶다....
물론 안그런 판사들도 많겠지만....삼성이나 권력층들에 재판결과를 보면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우리같은 사람들도 이해할수없는 재판결과가 종종있다....
썩었다 이세상........
어떤 효과? 누구나 말했듯이 지역사회 변호사들은 배제하고 제4부라고 하는 법무법인을 변호사로 선임하였는데,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벌금 90만원이라니~~~ 그 법무법인 효과 본 것 아니겠는가? 벌금형량은 판사의 재량이니~~~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유죄인데 벌금 90만원이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