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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5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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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03.05 08:14
판결문이 아직도 나오지 않았나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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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란무엇인가 03.04 22:33
순창군수님, 1심에서 80만원. 오늘 전주 고법에서 500만원 선고로 아웃되시다. 익산은 어케 되갔시요? 정의란 무엇인지 아시는분계신지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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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형량 02.21 12:39
울산시의원은 단순히문자메세지를 보냈다는이유로 13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가확실시된다 항소심이기때문이다 그런데 3천만원을 기부하고 정치관제데모,조작질,회유,매수,메세지발송,선거홍보사용등 엄청남에도 90만원이라니 재판장이 살짝 어케된건지 의아하네 공직선거법은 엄히처벌해야할범죄라고 판결때마다 말하는것은 주접떠는것인가? 선거영향에 크게미치지않은것은 솔직히 울산시의원이다 이래서 전관예우,유전무죄 라고하는것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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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02.23 22:45
선거법은 선거 2년6개월 이전에는 안 지켜도 된다는뜻인가요? 판사가 새 선거법을 맹그렇나? 아님, 뭐야....? 주절 주절 절절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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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부 02.20 08:56
장석기 계장 증언 뒤집은거 하나도 인정 안했네요.혹시 댓가를 받으시기로 했다면 지금 쇼부를 내지 않으면 못 받는다는거 아시죠. 절대 못 받으실겁니다. 내가 언제 ..연관성을 찾아야 할거요 아마..이유는 도와 주고 싶은데 또 걸고 넘어 가는거 무서워서 못 도와주고 않줄겁니다 잘 생각 하세요 지금 쇼부 내지 않으면 검찰이 물어본 2억은 공중의 새가 될거요.2천도 그럴걸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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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뉴스 02.21 09:36
소통의 댓글 무서워하시는분들 죄 지으신분들 빨랑 회개하고 자백하는것이 사는길이다. 특히 법정과 재판의 진실을호도하고 기망하신분들 조만간 법의 심판이 시작될것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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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03.02 15:18
4년동안 지켜나보든지 개인 감정땜시 시민들이 보는 손해는 누구에게 청구하남 ~~시민들께 누끼치는 넘들 ~~탕 탕탕 탕 감인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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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02.19 23:09
아주 많이 찬성입니다 실천으로 옮기세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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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 02.23 20:09
위증죄의 법정최고형량과 위증교사죄의 형량에대해서 궁금하군요. 물론 법정에서의 경우를 뜻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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