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비밀번호
도배방지키
 80435985

댓글 35 예비 베플
작성자
숨기기
약속? 03.05 08:14
판결문이 아직도 나오지 않았나요? 삭제
341 113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정의란무엇인가 03.04 22:33
순창군수님, 1심에서 80만원. 오늘 전주 고법에서 500만원 선고로 아웃되시다. 익산은 어케 되갔시요? 정의란 무엇인지 아시는분계신지요? 삭제
357 124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효과 02.18 21:52
어떤 효과? 누구나 말했듯이 지역사회 변호사들은 배제하고 제4부라고 하는 법무법인을 변호사로 선임하였는데,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벌금 90만원이라니~~~ 그 법무법인 효과 본 것 아니겠는가? 벌금형량은 판사의 재량이니~~~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유죄인데 벌금 90만원이라니~~~ 삭제
95 75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로비스트조 02.19 08:32
이세상엔 정의가사라졌다 감히누가누구에게 잘못을지적하고 훈계할수있겠는가? 법정에서 자신은 위사실을모르고 부하직원들이 다저질렀다며 지시사실을 부인하면서 치사한익산의 면모를보여주었고 결국자신이주장했던 사항은 단하나도 인정받지못했는데 3천만원기부하고 벌금90만원이면 과연 세상에 정의가살아있는지 묻고싶다 에스코사건도 누가봐도뻔한사건인데도 같은재판장은 ㅠㅠㅠ 양심을볼수있다면 보고싶다 하여튼 조브로커님 고생했습니다 일등공신입니다 딸랑딸랑ㅋㅋㅋㅋㅋ 삭제
94 62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파면 02.18 19:34
벌금형 받은 최모국장은 어케 되나? 파면인가? 해임인가? 쯧쯧! 이한수 그 사람 저승사자라고 하더만 그 말이 맞네!!! 저승사자여! 삭제
94 63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화순군수 02.19 10:36
항소심에서 역전되었어요. 2월13일 광주고법은 선거법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80만원 선고받은 전완준 화순군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 년의 중형에 처한 연합뉴스가 떳네요. 인간지사 새옹지마 때로는 화가 복이 되기도 한답니다. 시장님 아직 축하인사 못드리는것을 바다와같은 넓은 맘으로 이해바랍니다 삭제
94 61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김앤장 02.18 19:31
김앤장변론은 모두배제하고 유죄를인정했다 3천만원을 관제데모에사용하고 기회가있을때마다 자신의업적이라고 선동,호도했고 심지어 이번선거에서도 졸라사용했는데 당선유지형을선고한 재판부 아니 판사님의 양심을 듣고싶네 사법질서를교란한죄인을 살려주는법원때문에 사법부에대한 불신이커지고 일반국민은 무기력감에 빠지는것이다 핵심관계자를 매수하는행위조차 법원에서 관용을배푼다면 과연 일반국민은 누굴믿고 의지하며살아야하는지 안타깝다 시중에회자되는 로비스트의존재가 새삼 생각나게하네요 3천만원기부금위반에 90만원벌금을 인터넷에서나 어디서나찾아봐도 익산시장하나밖에없는 기록이더군요 삭제
92 7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향토 변호사 02.19 11:00
이 시장! 그대가 선임한 변호사는 서울사람들 아니요? 익산에도 변호사가많고 전북에는 100여명이넘는데...쯧쯧 삭제
90 47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양심과 성선설 02.19 10:53
맹자의 성선설이 떠오르는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의 행태에 실망한 탓도 있지만 판사의 판결문을 유추해보건대, 법관의 양심과 현실사이에서 갈등한 흔적이 다분합니다. 예컨대 이한수 피고의 주장을 일축하고 진실을호도한 행위를질타하면서 유죄를 인정한것만보더라도 항소심에서의 여지를 강력히 남겨놓은거라는 분석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이라는 변호사들의 무죄주장이 아예 씨알도 안먹힌것은 뭘 의미할까요? 고법에서 흥미진진한 결과가 벌써기대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얼지는마세요. 이 세상의만사 악이 잠시 이기는것같은건 잠깐의 착시현상뿐일것입니다 삭제
87 49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1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