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효과? 누구나 말했듯이 지역사회 변호사들은 배제하고 제4부라고 하는 법무법인을 변호사로 선임하였는데,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벌금 90만원이라니~~~ 그 법무법인 효과 본 것 아니겠는가? 벌금형량은 판사의 재량이니~~~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유죄인데 벌금 90만원이라니~~~
항소심에서 역전되었어요. 2월13일 광주고법은 선거법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80만원 선고받은 전완준 화순군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 년의 중형에 처한 연합뉴스가 떳네요. 인간지사 새옹지마 때로는 화가 복이 되기도 한답니다. 시장님 아직 축하인사 못드리는것을 바다와같은 넓은 맘으로 이해바랍니다
맹자의 성선설이 떠오르는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의 행태에 실망한 탓도 있지만 판사의 판결문을 유추해보건대, 법관의 양심과 현실사이에서 갈등한 흔적이 다분합니다. 예컨대 이한수 피고의 주장을 일축하고 진실을호도한 행위를질타하면서 유죄를 인정한것만보더라도 항소심에서의 여지를 강력히 남겨놓은거라는 분석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이라는 변호사들의 무죄주장이 아예 씨알도 안먹힌것은 뭘 의미할까요? 고법에서 흥미진진한 결과가 벌써기대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얼지는마세요. 이 세상의만사 악이 잠시 이기는것같은건 잠깐의 착시현상뿐일것입니다
연뿌리님말이 지당하시네요..언제까지 흔들기만 할겁니까? 난 소통신문댓글공간을 아예 폐쇄하는게 좋을것 같아요. 신빙성이 없는 이야기로 여러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지역을 분열시키는 이런 몇몇사람들이 발을 못 붙이게 말입니다. 여긴 치외법권이 적용되는 지역 같아요. 진실이 아니다면 법은 모르지만 무고죄나 이런걸로 사법기관에 신고를 해야 할것입니다. 정당하게 시청으로가서 자료를 자지고 따지던지 데모를하던지..이런조그만 공간에서 손가락으로만 똑딱똑땃하지말고요..이런 소인배 같은 사람들아....소통관계자분들 이공간제발 없애주세요^^ 수고하세요~
장석기 계장 증언 뒤집은거 하나도 인정 안했네요.혹시 댓가를 받으시기로 했다면 지금 쇼부를 내지 않으면 못 받는다는거 아시죠. 절대 못 받으실겁니다. 내가 언제 ..연관성을 찾아야 할거요 아마..이유는 도와 주고 싶은데 또 걸고 넘어 가는거 무서워서 못 도와주고 않줄겁니다 잘 생각 하세요 지금 쇼부 내지 않으면 검찰이 물어본 2억은 공중의 새가 될거요.2천도 그럴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