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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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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네 02.08 14:21
옛날 홈피가 없어진 것이 아니었네요. 홈페이지 맨 위에 '이전소통뉴스'가 있네요. 거기에 가보면 익산대 문제로 시끄러울 때 발생했던 해프닝들이 생생하게 나와 있어요. 솔직히 낯뜨겁네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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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서민 02.08 12:56
김엔장 법률사무소가 어디인가....우리나라 4부라고 하지 않나..입법부.사법부..행정부.다음을 김엔장부라고 한다...돈없으면 쳐다볼수 없는곳 김엔장 법률사무소...이시장 몇억주고 변호 맏겼는지 돈은 많은가 보다....서민은 쳐다볼수 없는곳...김엔장 법률사무소...아마도 벌금 80만원 받고 나올것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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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홈피 02.08 14:16
소통뉴스의 이전 홈페이지가 없어졌네요. 거기에 익산대사건과 관련된 기사들이 자세히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 때 그 기사와 현재 지역신문들의 기사흐름을 비교하면 재미가 있을텐데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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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뉴스 02.03 11:29
먼저 검찰측 검사는 이한수 피고를 바라보며 "장석기 피고는 2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던 중 2008년도에 있었던 본 선거법 수사를 통해 개인비리가 드러나 공직에서 물러났고 또 다시 최태정 국장도 불명예스러운 위기에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피고는 이한수 피고를 위해 변명하며 보호하고 있는데 이한수 피고는 자신을 위해 일을 한 이 피고에게 책임을 떠 넘기고 변명에 급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자세가 익산시를 대표하는 시장으로써 보여줘야 하는 지 의심스럽고 수사, 재판 과정 관계자들을 회유하는 등 행위를 하고 있다"고 꾸짖고 난 뒤, 이한수 피고에게는 벌금 500만 원, 최태정 국장과 장석기 전 계장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 원 씩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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