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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2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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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합니다 01.30 09:12
가슴을 울리는 권고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사자는 지금도 회개나 반성할 여지가 전혀없다는것입니다 익산시를 빚더미위에 올려논 쓰레기소각장,삼기산단을 잘마무리했다고 법정에서 말하는 인간입니다 시장이 바뀌면 쓰레기소각장에 대하여 철저한조사와 수사를 의뢰해야하고 지역발전기금40억 배임죄에대하여도 철저한조사가 이루어져야합니다 그리고 수백억에달하는 시민,사회단체에대한 보조금지원문제도 대폭보완수정을해야됩니다 정권에빌붙어 공사는물론 인사에까지 거머리같이 피를 빨아먹은 분? 잘아시죠? 모사치고 술수를부리는 넘 성은김이요 이름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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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대왕 01.30 08:59
이사건 기부의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는 의사가있다고 보기어렵다? 이사건의 최대수혜자는 이시장과 농협입니다 익산시는 피해잡니다 200억원을 전북대에 출연해야하고 지역발전기금도 최소40억원을 강도질당햇습니다 그리고 이시장은 이사건을 자신의 제4기민선시대 최대업적중의 하나라고 했는데 무신 멍멍이소리입니까? 이번재판중 최대수혜자는 비밀파일을갖고있는 장모계장입니다 2억제공설이 왜나왔겠습니까? 파일때문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소송으로도 해결못한 부송동개발제한문제를 해결한듯한 양모씨도 수혜자이듯합니다 하긴 그러니까 2억제공하겠다 했겠지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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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에남는 젊은검사 01.28 09:18
국 원 검사님 시대의 희망, 정의의 보루입니다. 집요한 권력과 금력의 압력을 뿌리치신분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권력에있던 사람들은 알것입니다 귀하같은 분이 이 나라 검찰총장 재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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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이 마땅 01.28 00:23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고 재판을 방해한죄, 통반장, 종교기관을통해 엉터리 탄원서를 강제한죄등은 형법과 민법 제250조에의해 중형으로 엄중 처벌함으로써 법원을 능욕한 일당들에게 추상같은 법의 준엄함을 사해에 알릴수있도록 재판부의 확고한 의지와 결단을 30만 익산시민은 간절히 기대하고있읍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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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아치들 01.28 21:54
X파일있다고 흘렸으니 이시장 똥줄타고있겠구만 익산은 이상한걸 가지고 거래하는 더러운 지역이되어버렸군 2억원으로 회유를했다는 법정신문도나왔고 ...증거인멸을위해 관계자를 회유하고 ㅉㅉㅉ 측은하다 30만시민을 대표하는 지도자가 거짓말과 능수능란한 변명을 그렇게 잘하다니 ..중앙부처방문(20111월)이 김앤장 변호사사무실방문도 해당되냐? 언제부터 변호사사무실이 중앙부처가된거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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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기금 01.28 07:38
내가 시장이라면 30억을제안한 농협보다 70억원을 출연제의한 우리은행을 시금고로 선정했을것이다 시금고선정위원회의 결정과정을 모두공개해라 하긴 이것도 다 직원들이 알아서 했다고 둘러될것이지만 말이다 수사,재판중에도 관계자들을 회유하면서 증거인멸을 시도한다면서 마지막 검사가이야기를할때 얼굴색이 얼굴색이 시커먼색으로 변하더군 이번주에 교회가서 회개기도하면 끝! ㅋㅋㅋㅋㅋ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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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랭카드 01.28 03:02
이에 변호인은 법리 해석을 따지며, "기부의 주체가 익산시이며 익산시장 개인의 홍보나 치적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무죄"라고 주장했다.변호사님 피고인을 보호하는것이 변호사의 임무지만 공직 선거법위반 아닌가요.증인을 회유하고 선거에 사용하고 죄 업는 업자들이 공무원들의 협박에의해 20만원30만원 갹츌 당한걸 아시나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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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용채규정 01.28 03:24
장씨 아저씨 아직 못 받았죠.절대 약속 지켜지지 않습니다.도시계획변경되어야 될똥말똥 이지 한두번 속나 이사람아 공무원들이나 살려 이사람아 이제 소문다나서 도시계획변경도 어려울꺼야 이씨는 손바닥 뒤집듯 한다는걸 세상이 다 알지 공무원들은 90%이상 죽기 바랍니다.조한용 채규정시장 생각해보면 알겠죠 그양반들은 신사 였습니다.아!조한용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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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결과예상 01.28 07:49
공직선거법은 기부주체가 누구이며 과연 선거를예상하고 인지도를높이려고 홍보등에 이용했느냐에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런데 기부주체는 익산시이거나 농협이라했다 그런데 내가보기에는 애처로운 변명인듯하다 농협돈이 세탁이 되지않아 변제를미루자 익산시장을 고발한다며 녹취록존재를 이야기한 집행위원장과 다수의참고인들의 진술이있으며 홍보이용은 각종선거공보물과 익산시청홈페이지(열린시장실 연설문),각종후보자토론회발언등은 피하거나 변명할수없는 증거이다 구형5백만원받았다고 잘못을 반성하라는 젊은 검사의 충고를 비웃는 변명을 보노라면 사람이저럴수있을까? 측은해진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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