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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2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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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합니다 01.30 09:12
가슴을 울리는 권고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사자는 지금도 회개나 반성할 여지가 전혀없다는것입니다 익산시를 빚더미위에 올려논 쓰레기소각장,삼기산단을 잘마무리했다고 법정에서 말하는 인간입니다 시장이 바뀌면 쓰레기소각장에 대하여 철저한조사와 수사를 의뢰해야하고 지역발전기금40억 배임죄에대하여도 철저한조사가 이루어져야합니다 그리고 수백억에달하는 시민,사회단체에대한 보조금지원문제도 대폭보완수정을해야됩니다 정권에빌붙어 공사는물론 인사에까지 거머리같이 피를 빨아먹은 분? 잘아시죠? 모사치고 술수를부리는 넘 성은김이요 이름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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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대왕 01.30 08:59
이사건 기부의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는 의사가있다고 보기어렵다? 이사건의 최대수혜자는 이시장과 농협입니다 익산시는 피해잡니다 200억원을 전북대에 출연해야하고 지역발전기금도 최소40억원을 강도질당햇습니다 그리고 이시장은 이사건을 자신의 제4기민선시대 최대업적중의 하나라고 했는데 무신 멍멍이소리입니까? 이번재판중 최대수혜자는 비밀파일을갖고있는 장모계장입니다 2억제공설이 왜나왔겠습니까? 파일때문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소송으로도 해결못한 부송동개발제한문제를 해결한듯한 양모씨도 수혜자이듯합니다 하긴 그러니까 2억제공하겠다 했겠지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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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 01.28 08:07
익산시와 익산시민을 위하여 직무를 위임받은자로써 70억원을 제안한우리은행을선정해야함에도 이에반해 30억원을제안한 농협을 시금고로 선정함으로써 40억원의 배임행위를한것이다 물론 시장님은 또 모른다고 할것이다 모두 직원들이알아서 한것이라고 40억원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아닌가? 익산시의장님은 자체조사를벌여 결과에따라 고발조치하세요 봐주고싶어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은 공소시효가 10년인가 될것입니다 아님 60개시민단체가 나서주시던지ㅎㅎㅎ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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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랭카드 01.28 03:02
이에 변호인은 법리 해석을 따지며, "기부의 주체가 익산시이며 익산시장 개인의 홍보나 치적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무죄"라고 주장했다.변호사님 피고인을 보호하는것이 변호사의 임무지만 공직 선거법위반 아닌가요.증인을 회유하고 선거에 사용하고 죄 업는 업자들이 공무원들의 협박에의해 20만원30만원 갹츌 당한걸 아시나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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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악한 얼굴 01.29 12:06
장계장의 진술번복 1)익산대통합 관제데모후 이시장 공직선거법위반혐의 조사과정에서 관련자들에게 진술지시메모장을 통해 입을 맞추어 그런사실 없다라고 하였다고 함. 2)지난해 12월 조사과정에서 이시장 지시로 농협지원사실인정하였고 익산시민뉴스에서는 진술을 뒷받침할 진술지시메모장을 확보하여 보관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음. 3)이번 재판진술에서는 다시 그런 사실 없다고 함. 과연 장계장은 진실을 이야기하긴 한건가?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찬성! 진실하다라고 생각하면 반대표에 투표시~작!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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