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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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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클러스터 07.30 07:45
토착비리척결하는검찰이 오히려 방패막이가되고있다는 느낌을지울수없다 법집행이 입맛에따라 강,약이정해지냐? 작년시의장수사의 10분의1만이라도해봐라 문제는사라진2억은 빙산의일각일것이다 7억배임이아니라 공무원은 수십억배임이고 브로커들은 수십억원의 알선수재죄인것같은데 속이후련하게한번해보세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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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08.02 10:01
유독 익산시에서만 실종된 '실종이'를 찾습니다.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익산시에서만 실종된 법치, 정의의 '사법실종이'를 꼭 찾아야 합니다. '사법실종이'를 공개 수배하오니 보신 분, 아시는 분, 실종원인에 대한 단서를 알고계신 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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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전결? 07.30 18:48
국장전결이라??? 지방계약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익산시재무회계규칙, 전결규정 등 종합 검토해 보세요! 에스코 공사는 사업계획확정(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입찰방법 및 조건 확정 - 여기서 특정업체를 위한 특혜 발생할 수 있으며 에스코의 경우도 특정업체에 공사를 주기 위한 입찰조건이 문제가 된 것이지요), 입찰시행, 낙찰자 선정, 계약 이렇게 갑니다. 이 중 시장까지 결재하는 부분이 어디일까요? 회계규정, 전결규정 보시면 됩니다. 100억이 넘는 공사 전부가 국장전결인냥 호도하는 분 누구신지? 위 과정 중에 귀하께서 말하는 국장전결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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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08.02 13:44
과장이 최종 결재자 이구먼.
시장도 이젠 필요 없고 국장도 필요 없는 익산시
참으로 한심한 익산시..
책임질일 없는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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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돌려 07.31 21:37
징계수준은 최하 파면 아닌가? 그런데 그 사이 승진한 비리·불법공무원은 어케 하나? 파면시키려면 물릴 필요야 없겠지만 솜방망이 징계라면 승진한 것 되돌려야 되디 않나? 징계 먹을 공무원이 승진하는 것도 말이 안되는데 승진하고 징계 먹어야 무슨 의미가 있는가? 유독 익산에만 법치, 사법이 적용이 안되는 이유가 있을 듯!!!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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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멍이스런놈들 08.03 13:03
과장이최종결재권자면 과장이책임지고 목을메야되는거아닌가/ 글구지역신문은 감사원결과를싣지고않더군 시민을위한신문이냐?시장을위한신문이냐? 장학생들고생많다 하긴공갈사이비기자로교도소갔다온분들도 변함없이 기자생활을계속하더만 이건뭐자신의가족을강간한놈을 집에초대한것과 다른것이무엇인가? 시청담당공무원들은 시정해야되지않나? 하긴 담합,뇌물공여로처벌받은쓰레기업체와 수의계약(?)해주는곳이 익산시인데 뭘기대하겠냐? 날씨덥다 많이해처먹어라 쓰레기공무원놈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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