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에 알린 증거자료는 찾았는가? 그것 시청 사무실에서 없어졌다고 보도 되었는데... 누가 없앴을까? 뻔한 것 같은데... 그것이 무엇일까? 아마도 목숨 바친 공무원이 자기는 하기 싫은데 강압에 의하여 한 것이라는 증거자료 아닐까? 공무원들은 잘 알것인데... 이런 어마어마한 공사에 자기는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할 경우 차후 이를 증거하기 위하여 여러 형태로 그 증거를 남겨 놓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더군다나 이런 큰 액수의 비리입찰의 경우에는 두말하여 무엇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