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강00는 진정서를 익산시 감사실에서 작성한 것에 도장을 찍어주고, 또다시 피고 함라00 김00로 하여금 진정서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 감사실 주00에게 주고, 감사실 주00은 전라북도 인사위원회 확인서를 제출 하지 않고 도 시군 징계담당자 이00에게 전화로만 확인서를 받았다고 하고, 도시군 징계담당자 이00는 도행정관 이00(전라북도 인사위원회 간사)에서 확인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2008. 3. 4 14:00 전라북도 징계심의자료 2차 회의록을 보면 ① 김00위원 질문 : “잠깐만요. 그러면 익산시 주민자치위원장이 양용준에게 확인서를 받았다고 했는데 확인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 좀 해 주세요.” ② 인사위원회 간사 이00 답변 : “확인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이 확인서는 가지고 있는데 공개는 할 수 없다고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징계회의록을 보면 특별감사 받은 것에 대하여 도 인사위원들이 단 한번도 질문을 하지 않고 원고가 모르는 진정서에 대하여 3명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익산시로부터 직위해제 3개월12일, 전라북도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 총 6개월12일 처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1년 3개월만에 원고가 행정소송을 하여 승소를 하니까 또다시 익산시에서 보복적으로 경징계 한다고 하여 견책처분을 받았던 것입니다. 익산시민 여러분 이렇게 힘없는 공무원을 인권을 무시하고 없는것을 있는것 처럼 허위공문서를 만드러 권한을 가진자가 칼을 휘들러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익산시민 여러분 이렇게 거짓말을 하여 힘없는 공무원을 파면 시킬려고 하였습니다. 현재 재판중에 있습니다. 전라북도인사위원회 징계회의록을 보면 익산시에서 특별감사 받은 것에 대하여 원고에게 전라북도 인사위원들의 질문은 단 한번도 없었고, 원고가 알지도 못하는 익산시에서 제출한 진정서에 대하여 문답식 또는 확인서도 없는 것을 가지고 심의를 하여 정직 3월을 처분하였습니다. 전라북도 인사위원회 징계심의회의록만 보아도 익산시에서 특별감사를 한 것은 중징계 사유가 되지 않으니까 원고가 모르는 진정서를 만들어 원고를 파면 시킬려고 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행소소송 판결문을 보아도 익산00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증거 입증 주의인데 입증할 수 없는 증거를 가지고 전라북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뢰 한 것은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고 증거도 없고 말로만 하는 것은 원인 무효입니다. 또한 근거에 의하여 징계처분 또는 의뢰한다고 되어 있는데 익산시에서는 근거도 없는 진정서를 원고도 모르게 전라북도 인사위원회 제출 서류에 슬그머니 끼워 넣었으며, 인사위원회 개최시 전라북도 인사위원들은 특별감사 받은 것에 대한 질문은 한번도 하지 않고 원고도 알지 못하는 진정서를 가지고 인사위원 3명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근거도 없는 진정서를 가지고 심의를 하였던 것입니다. 만약 특별감사건 만으로도 중징계를 받을 수 있어 전라북도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뢰를 했다면 왜 굳이 원고에게 확인서 및 문답식도 받지 않은 진정서를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원고 모르게 슬그머니 끼워 넣어 전라북도에 서류를 제출했을까요? 이것은 분명 특별감사건으로는 중징계 사유가 되지 않으니까 허위로 진정서를 작성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이어서 제2탄을 읽어보세요 이렇게 나쁜 인간이 있습니까?
조용한 익산을 시끄럽게 전국적으로 망신시키는 사람들이 누군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맨날 모여서 헐뜯기를 일삼는 무리들이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을 고소고발하고 난장판을 만들고 이제와서 염치없으니까 슬그머니 엉뚱한 소리하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진정 용기있다면 빨리들 사과할것이지 우리가 바보인줄아나보네, 이제 익산시의 발전을 가로막고 누가 맨날 헛소리를 해서 익산을 망신시카는지 확연해졌으니, 양심들이 있으면 그리고 미안하면 꼬리내리고 쪼그라져 있기를..그리고 이 시간 이후 부터는 이 사이트는 영원히 지우려합니다.
피고 강00는 진정서를 익산시 감사실에서 작성한 것에 도장을 찍어주고, 또다시 피고 함라00 김00로 하여금 진정서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 감사실 주00에게 주고, 감사실 주00은 전라북도 인사위원회 확인서를 제출 하지 않고 도 시군 징계담당자 이00에게 전화로만 확인서를 받았다고 하고, 도시군 징계담당자 이00는 도행정관 이00(전라북도 인사위원회 간사)에서 확인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2008. 3. 4 14:00 전라북도 징계심의자료 2차 회의록을 보면 ① 김00위원 질문 : “잠깐만요. 그러면 익산시 주민자치위원장이 양용준에게 확인서를 받았다고 했는데 확인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 좀 해 주세요.” ② 인사위원회 간사 이00 답변 : “확인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이 확인서는 가지고 있는데 공개는 할 수 없다고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징계회의록을 보면 특별감사 받은 것에 대하여 도 인사위원들이 단 한번도 질문을 하지 않고 원고가 모르는 진정서에 대하여 3명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익산시로부터 직위해제 3개월12일, 전라북도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 총 6개월12일 처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1년 3개월만에 원고가 행정소송을 하여 승소를 하니까 또다시 익산시에서 보복적으로 경징계 한다고 하여 견책처분을 받았던 것입니다. 익산시민 여러분 이렇게 힘없는 공무원을 인권을 무시하고 없는것을 있는것 처럼 허위공문서를 만드러 권한을 가진자가 칼을 휘들러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