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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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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한프로제작 03.19 11:07
익산시 현재 인구가 몇명 입니까? 50만 인구 입니까? 영화 한프로 만드러 장사하면 돈 때돈 벌겠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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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러버 03.18 13:16
과연 선량한 익산시민일까요? ㅋ 선량한 익산시민이 1인다역으로 역활극을 할까요?
'사이버 심리학' 관련 도서 한권이라도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개개인이 쓴글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겐 해당사항이 없는 말이지요^^
여론몰이 하는게 선거캠프 관련자 같은데 수준이 워낙 낮고....
웹여론 몰이도 공약이나 심리전 같은데 아니라 그저 수준낮은 비방들 밖에 없어서 하는 말입니다.
ㅋㅋㅋ

충남쪽가면 웹언론중에 '디트뉴스'라고 있습니다.
그 사이트는 선거 관련자들이나 공무원 혹은 정치권 관련자나 보좌하는 사람들이 애용하는 사이트 인데....
거기도 이런 욕밖에 모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도 공약이나 정보싸움 하는 곳인데..

여긴그저 시덥짢은 비방만 있네요 ㅋㅋㅋㅋㅋㅋㅋ

서로 일방적으로 욕하는 언쟁은... 그저 술집에서 술먹고 싸우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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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러버 03.18 10:36
웹쪽을 맡기시려면 어디서 싸이질이나 하던애들이 아니라 제대로 된 애들을 써야지... 온라인겜질밖에 못하던 애들 데려다가 웹맡기는 후보자들이 참 많은거 같네요.... 그런 사람들 쓰느리... 싸이월드 투데이 높은 사람 데려다 쓰는게 차라리 표나 웹쪽 여론몰이에 도움 되실거 같네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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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러버 03.18 10:32
안녕하세요 ㅋ 알바분들이 일을하시는데... 어디서 후잡한 잡기술만 배우셨지... 세부적인 기술은 전무한 상태에서 자기 후보들 돕겠다고 얕은 지식으로 '웹질'을 하는 것이 참으로 우스울 따름입니다. 우클릭하셔서 소스보기를 하셔서 답글 부분 가시면 정확한 자료는 아니라도 매우 간단한 방법으로도 누구누구가 동일인물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잘 쓰세요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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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자파석 03.18 08:02
아키히토가 생각나는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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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권한 없음 03.17 21:10
오는 19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20일 선거사무실 개소식..21일부터 권한 없음..하고 싶은말 있으면 전부 하시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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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리댁 03.17 20:59
제1탄,2탄. 글 올리신분! 내용의 흐름으로 봐선 상당한 억울한 입장인듯 합니다만,그렇다고 이
사이트에 올리면 해결이 됩니까? 이 인터넷 신문 기사의 댓글은 무슨 '신문고'의 기능이 있는것도 아니고, 고발쎈터는 더 더욱 아닐진데, 언젠가도 이 내용을 올렸기에 본 적있습니다. 시민이라고 해서 일개 공무원의 불공정,불평등을 속속들이 다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적어도 대한민국의 국가 공무원였으면, 녹(?)을 먹었으면, 적어도 공무원의 행동강령 정도는 준수해야하는 거 아니냐구요. 정, 억울하시면 상급 기관에 탄원하셔야 할 일을 왜, 자꾸 떠벌리는겁니까?
저도 한 때는 시청가족였습니다. 제발 부탁컨데 '내 얼굴에 침 뱉기식'의 미성숙한 언행은 삼가합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 원수는 물 위에 새기고, 은혜는 돌 위에 새기라" 는말이지요.
아무쪼록 억울한 처사에는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은
'행복 바이러스'를 올길 수 있는 의식으로 살아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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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넘 03.17 20:36

징계먹인 넘! 그 넘! 나쁜 넘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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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탄이어서2탄입니다 03.17 20:35

피고 강00는 진정서를 익산시 감사실에서 작성한 것에 도장을 찍어주고, 또다시 피고 함라00 김00로 하여금 진정서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 감사실 주00에게 주고, 감사실 주00은 전라북도 인사위원회 확인서를 제출 하지 않고 도 시군 징계담당자 이00에게 전화로만 확인서를 받았다고 하고, 도시군 징계담당자 이00는 도행정관 이00(전라북도 인사위원회 간사)에서 확인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2008. 3. 4 14:00 전라북도 징계심의자료 2차 회의록을 보면 ① 김00위원 질문 : “잠깐만요. 그러면 익산시 주민자치위원장이 양용준에게 확인서를 받았다고 했는데 확인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 좀 해 주세요.” ② 인사위원회 간사 이00 답변 : “확인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이 확인서는 가지고 있는데 공개는 할 수 없다고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징계회의록을 보면 특별감사 받은 것에 대하여 도 인사위원들이 단 한번도 질문을 하지 않고 원고가 모르는 진정서에 대하여 3명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익산시로부터 직위해제 3개월12일, 전라북도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 총 6개월12일 처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1년 3개월만에 원고가 행정소송을 하여 승소를 하니까 또다시 익산시에서 보복적으로 경징계 한다고 하여 견책처분을 받았던 것입니다. 익산시민 여러분 이렇게 힘없는 공무원을 인권을 무시하고 없는것을 있는것 처럼 허위공문서를 만드러 권한을 가진자가 칼을 휘들러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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