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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5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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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03.05 08:14
판결문이 아직도 나오지 않았나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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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란무엇인가 03.04 22:33
순창군수님, 1심에서 80만원. 오늘 전주 고법에서 500만원 선고로 아웃되시다. 익산은 어케 되갔시요? 정의란 무엇인지 아시는분계신지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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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합니다 02.20 21:33
판결문을입수하는데로 사건의동기등을 청와대,대검찰청등에 올리겠습니다 자신은 전혀모랐고 부하직원들이 다알아서했으며 기부약속등도안했고 농협지원금도 몰랐다라는 추한거짓말을 일삼고 변명하고 매수,회유하려한내용을 올릴것을 약속합니다 익산대통합을 치적이라고 한구체적인 내용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다만 2010.5.29일자 전주MBC토론회,선거공보물은이미 증거가있어알고있으니 제외하고요 3천만원이모두 유죄인데 선거에크게영향을 미치지않은점때문에 90만원선고했다네요 조작질,회유,매수등이있었는데도말입니다 그렇다면 임기초에 이런범죄를하면 다용서가되는것인가요? 거짓말,회유,매수등이 난무하는데도 모두유죄선고하면서 90만원선고하는 사법부에게 질문하고싶다 이것이 진정한사법정의이냐고 ㅠㅠㅠ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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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법감정 02.20 21:31
변호인의 법리가 나름대로 설득력이 높던데 재판장이 이를 하나도 안 받아들이고 유죄를 내리다니.... 그럼 LH공사 유치 문제로 범도민운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것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인가. 무슨 비리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이런 일로 유죄판단을 한 것은 시민들의 법 감정과는 다소 동떨어진 것 같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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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혀라 02.21 08:49
연뿌리님말이 지당하시네요..언제까지 흔들기만 할겁니까? 난 소통신문댓글공간을 아예 폐쇄하는게 좋을것 같아요. 신빙성이 없는 이야기로 여러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지역을 분열시키는 이런 몇몇사람들이 발을 못 붙이게 말입니다. 여긴 치외법권이 적용되는 지역 같아요. 진실이 아니다면 법은 모르지만 무고죄나 이런걸로 사법기관에 신고를 해야 할것입니다. 정당하게 시청으로가서 자료를 자지고 따지던지 데모를하던지..이런조그만 공간에서 손가락으로만 똑딱똑땃하지말고요..이런 소인배 같은 사람들아....소통관계자분들 이공간제발 없애주세요^^ 수고하세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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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혈세 03.05 19:03
순창군수와 비교하다니 기분 참 묘하네 ~~시민혈세 들어가게 다시 선거라도 하길 바라시나 글구 그게 무슨 잘못이라도 되남 ~나 참 그럼 그날(전북대와익산대) 생수먹은 시민들도 모두다 죄인인가 하여간 뒤에서 공모 하는분 치고 잘하는 사람 못보았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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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2.22 08:47
여기는 무법천지인것 같습니다. 자기한말에 책임감을 가지고 한마디씩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큰코 다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에 위치는 다 파악돼고 있으니 걱정 마시고요. 책임만 진다면 어떤 말이든 상관이 있겠습니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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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형량 02.21 12:39
울산시의원은 단순히문자메세지를 보냈다는이유로 13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가확실시된다 항소심이기때문이다 그런데 3천만원을 기부하고 정치관제데모,조작질,회유,매수,메세지발송,선거홍보사용등 엄청남에도 90만원이라니 재판장이 살짝 어케된건지 의아하네 공직선거법은 엄히처벌해야할범죄라고 판결때마다 말하는것은 주접떠는것인가? 선거영향에 크게미치지않은것은 솔직히 울산시의원이다 이래서 전관예우,유전무죄 라고하는것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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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02.23 22:45
선거법은 선거 2년6개월 이전에는 안 지켜도 된다는뜻인가요? 판사가 새 선거법을 맹그렇나? 아님, 뭐야....? 주절 주절 절절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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