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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장 ‘공무원 특혜 채용’ 의혹‥‘친인척 이어 지인까지’

정책지원관엔 거주지 제한해 ‘조카사위 채용’‥운전비서엔 선발 규정 바꿔 '지인 채용'…시의장 "지원 사실 몰랐고, 채용 관여 않았다" 해명

등록일 2023년01월15일 13시2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의회 현직 의장이 공무원 특혜 채용 의혹에 휩싸였다.

 

현직 시의회 의장의 친인척과 지인이 기존과 다르게 바뀐 지원 자격 기준이나 신분 선발 규정을 통해 익산시의회 사무국의 임기제공무원으로 잇따라 채용되면서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회 인사권이 독립되고 의장이 사무직원 인사권을 쥐게 되자마자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자 의회 안팎에서는 ‘인사권 전횡’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익산시의회는 지난해 11월 채용 공고를 통해 7급 상당 정책지원관(일반임기제공무원) 1명을 뽑았다.

 

이 공고를 통해 채용된 공무원은 현직 최종오 시의장의 조카사위로 확인됐으며, 지난달부터 출근하고 있다.

 

문제는 지원 자격 기준 중에 애초 없었던 거주지 제한이 시의장의 조카사위가 채용된 공고에는 익산시에 주소지를 둔 자로 강화됐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4월에 의회 정책지원관 6명을 채용할 당시에는 거주지 제한이 없어 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이번 1명 채용에는 익산시에 주소지를 둔 자로 지원 자격이 제한(강화)되면서 응모인원이 2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인사권자의 입김이 작용된, 특정인을 염두에 둔 지원 자격 기준 제한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의장 관련 특혜 의혹은 운전비서 채용에서도 제기됐다.

 

선발 신분 규정이 기존과 다르게 바뀐 신분 규정을 통해 현직 시의장의 지인이 채용됐기 때문이다.

 

의회는 지난해 8월 시의장 운전비서직 채용공고를 냈는데 신분 규정을 기존 운전직 공무원 대신 돌연 임기 2년의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라급)으로 바꿨으며, 그 결과 3명의 지원자 중에 최 의장의 지인이 선발됐다.

 

의장 운전비서로 채용된 이 사람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최 의장의 선거캠프를 수시로 드나든 최측근 인사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 의회 안팎에서는 인사권을 손에 쥔 의장이 자신의 권한을 전횡한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시청 직원들은 “채용 공고를 앞두고 선발 자격이나 기준이 변경되고, 의장의 주변인들이 채용된 것은 인사권을 가진 의장의 입김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힘든 거 아니냐“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대의기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인사 전횡 등 인사권 독립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막상 더 커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최 의장은 “정책지원관 합격자가 조카사위이고. 운전 비서도 오랫동안 당 생활을  같이해 친분이 있는 것은 맞지만 일절 채용에 관여한 바가 없다”며 "정책지원관은 의회사무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에서 거주지 제한을 결정해 공고하고 채용한 것이고, 운전비서는 전임 의장 시절에 운전직 공무원 대신 시간선택제를 뽑기로 결정됐다"고 해명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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