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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영 도의원, “도민은 결코 불편이나 부담 대상이 아니다”

"도 청사 출입통제시스템 적절한 운영방안 찾아야"지적…사업 예산의 예비비 편성 적절성 문제 제기

등록일 2021년06월15일 17시5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전라북도가 도민들의 청사 출입을 통제하는 시스템을 도입한 가운데 도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힌 청사 출입통제시스템의 적절한 운영방안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기영(행정자치위원회, 익산3) 전북도의원은 11일 제382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과정에서 “도민은 결코 불편 또는 부담의 대상이 아니다”면서 “청사 출입통제시스템(제품명: 스피드게이트)의 적절한 운영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개선책 모색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은 특성상 일반 민원인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한없이 높고 어려워보이게 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청사 출입통제시스템을 도입하면 접근성이 더욱 떨어지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기영 의원은 “현재 도는 ‘열린행정’, ‘적극행정’ 등을 추구하고 있기에, 향후 청사를 방문하고자 하는 민원인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사 출입통제시스템은 지난해 3월 도가 코로나19 확산 예방 등을 위해 총 예산 3억 2,330만 1천 원을 들여 1층 엘리베이터 입구 등지에 설치한 터치식 자동문 시스템으로, 당시 사업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해 심사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일었다.

 

이날 김기영 의원은 “일반적으로 예비비는 재난ㆍ재해 등 긴급한 상황을 위해 사용하는 예산으로, 청사 출입통제시스템의 설치가 그 정도로 긴급한 사업이었는지는 의문이다”며, “예비비는 본예산, 추경 등과 달리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도의회와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성 확보 방안을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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