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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영농인 '코로나 극복 바우처' 지원

코로나19 피해 농가 대상 100만원 지급...화훼, 겨울수박, 친환경 농산물 재배 농가 등 7개 농업 분야 지원

등록일 2021년04월09일 22시2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 지원에 나선다.

 

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7개 농업 분야 지역 농가들을 대상으로‘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화훼·겨울수박·학교급식 납품 친환경 농산물 재배 농가와 말 생산 농가, 농촌체험휴양마을, 지난해 소규모농가 직불지원금 지원 농가, 버섯·산나물·약초류 재배 임업인, 0.5ha미만 임야 임산물 재배 임업인 등이다.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농가와 마을은 출하 실적 확인서와 통장 거래 내역서 등 각종 증빙자료들을 통해 지난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액 감소가 확인될 경우에 한 해 10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다른 산업에 비해 매출 증빙이 어려운 농업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농협, 도매시장 등 대형 거래처에서 발급한 증명서뿐만 아니라 거래 상대방이 해당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서명한 자료 등까지 폭넓게 인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바우처 수령 대상자는 유사 재난지원금을 중복해 지원받을 수 없으나 소규모 농·어·임가 경영지원 사업의 바우처 30만원과는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지난해 소농직불금을 수령했고 지난해 대비 매출이 감소한 화훼농가의 경우 소규모 농가 경영지원 사업과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사업을 포함한 총 13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바우처 누리집 홈페이지(https://농가지원바우처.kr)를 통해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오는 14일부터 3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간략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누리집 상의 안내에 따라 제출서류를 사진파일로 저장해 첨부하면 되며 방문 신청은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신분증과 제출서류, 휴대전화 등을 지참해 접수하면 된다.

 

분야별 지원조건, 증빙서류, 신청절차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바우처 누리집(농가지원바우처.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종수 미래농정국장은 “업무숙지를 위해 읍면동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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