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RSS
맨위로

익산시, 상반기 법인 정기 세무조사 유예

코로나19 사태 반영, 예정된 15개 법인 세무조사 유예 결정

등록일 2021년03월03일 14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실시되는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시는 상반기 조사가 예정된 15개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달 익산시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사대상 법인으로 30개 법인을 심의 선정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유예 조치에서‘조세 탈루 또는 허위 신고가 의심되는 기업’이나 ‘부과를 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이 거의 만료된 기업’은 제외된다.

 

세무조사는 관련 법에 따라 매년 상, 하반기로 나누어 관내 법인을 상대로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최근 4년 이내 3억원 이상 고액 부동산을 취득하였거나 1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 등에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유예 결정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기업에 조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하는 것인 만큼 하반기에도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직접 조사를 자제하고 서면 조사를 원칙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할 계획이다”며“시민 여러분의 많은 조언과 협조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최신뉴스광장

전체 뉴스종합 10대핫뉴스 오피니언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