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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양3차 오투그란데, 금연 아파트 지정

3개월간 계도기간...금연 구역 내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록일 2021년01월20일 15시2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 어양 3차 오투그란데 아파트가 금연 아파트 10호로 지정됐다.

 

보건소는 19일 공동주택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어양 3차 오투그란데 아파트에 현판을 전달했다.

 

현재 보건소는 간접흡연 방지와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부송라온프라이빗 1단지 아파트 외 9곳을 공동주택 금연아파트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금연 아파트로 지정되면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운영해야 하며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해 거주세대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지정 가능하다.

 

금연 아파트 지정과 함께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지나면 금연 구역 내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는 금연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10곳의 금연 아파트를 시작으로 공공장소 내 금연 문화가 자연스럽게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명란 보건소장은“지금까지 금연 아파트 지정에 힘입어 앞으로도 담배 연기 없는 금연 생활로 쾌적하고 건강한 아파트 조성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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