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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재선충병 방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29일까지 주민 홍보 등 계도 기간 거쳐 다음 달 15일까지 단속

등록일 2020년11월23일 14시2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 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에 나선다.

 

23일 시에 따르면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29일까지 주민 홍보 등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 달 15일까지 소나무류 생산·유통자료 비치 여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확인, 화목 사용 농가의 소나무류 보유 여부 등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가을철 벌채 시기가 도래한 데 따른 것으로 소나무, 곰솔, 잣나무, 섬잣나무 등 소나무류가 대상이며 정당한 절차 없이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한 사람은 관련 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으로 소중한 산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많은 납세자들이 자동이체와 전자고지 신청으로 편리함과 동시에 세액공제까지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며“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납세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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