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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하수도 사용료 징수 제도 효율적 ‘개선’

이의신청 절차·기간 규정, 연체금 일할계산 방식 도입, 분할납부 제도 활용 체납액 징수 등

등록일 2020년10월31일 19시4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효율적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시는 30일 부과된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시민들의 의구심을 해결하기 위해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해 시민 중심 행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3월 시행규칙에 하수도 사용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로 정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등 관련 법규를 정비하였다.

 

납기일을 하루라도 넘기면 가산금 3%를 부과하던 방식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유사공공요금 부과방식에 준하여 납기 경과 1개월 이내 체납에 대하여는 연체금 일할계산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업자에게는 분납제도를 통해 납부하도록 하고 체납자는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시는 매월 독촉장 발부, 압류예고문 발송, 전화 독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징수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수도 사용료 납부 독려 활동은 매일 현장 검침원 2명이 실시하며 2개의 징수대책반을 편성하여 주 1회 전화독려도 실시하고 있다. 하수도 사용료 고액, 상습체납자에게는 사용료 징수를 위해 체납처분을 강력히 단행하고 있다.

 

시는 징수한 하수도 사용료 수익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투입하여 악취해소와 주거환경 개선 등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하수도 사용료 징수 행정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하수도 사용료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시민들의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여 가산금부과나 체납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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