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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별조치법’ 보증인 교육

익산시, 14일까지 읍·면·동 순회교육 실시

등록일 2020년08월04일 13시3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특별조치법)’실행을 위해 위촉한 보증인을 대상으로 실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4일 망성면을 시작으로 오는 14일까지 30회에 걸쳐 읍·면·동을 순차적으로 방문하며 진행된다.

 

위촉된 보증인은 동·리별로 5~10명이며 보증인의 의무사항, 보증 시 유의사항, 보증서 발급절차와 벌칙사항 등에 대해 교육이 진행됐다.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특별조치법 보증인은 자격보증인(변호사, 법무사)을 포함하여 부동산 소재지 마을에 25년 이상 거주한 자 가운데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를 평가해 선정됐다.

 

시 관계자는“이번에 위촉된 보증인은 개인의 재산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해야 하므로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엄정하게 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며“교육 시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손 소독 실시 등 방역수칙을 준수 하겠다” 고 말했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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