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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

7월 출생가정부터 보건복지부 지침 변경에 따라 지원

등록일 2020년07월02일 13시5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7월 출생가정부터 보건복지부 지침 변경에 따라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시행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에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 서비스 부담금을 정부에서 유형별 부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조치로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에서 최대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출산가정으로 확대되며, 기존 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와 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도 지원 대상자에 포함되었다.

 

그 외 위 조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등의 경우는 예외지원 대상자로 적용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한명란 보건소장은 “지원 대상자 확대로 가정 내 산후조리로 고민하는 출산가정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기간은 출산 전 40일 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 기간이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홈페이지 혹은 보건소 모자보건실(859-4809, 4817)로 문의하면 된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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