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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본격 시행

군복무 중 상해시 최대 5,000만원 보장

등록일 2020년02월21일 20시5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현역병으로 군복무 중인 익산시 청년을 대상으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군복무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해 종류에 따라 보상을 해주는 제도로 지난 20일 대표보험사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과 계약을 체결하고 20일 0시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보험 계약기간은 내년 2월 19일까지 1년 이며, 향후 1년마다 보험계약을 갱신하여 지속적으로 상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복무 중인 청년으로 현역병(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이 해당되며, 직업군인은 제외된다. 이 상해보험 시행으로 약 2,500명 정도의 청년 장병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상해보험에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청년들이 입영과 동시에 자동가입되고 전역을 하면 자동으로 해제되는 방식으로 보험기간 내 군복무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해 보장을 받게 된다. 보험료는 시에서 일괄 납부하며, 군복무 중 휴가나 외출시 입은 상해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군복무 기간중 상해․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상해․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를 입을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상해․질병 입원시에는 1일 3만원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골절 및 화상 진단금으로 회당 30만원, 뇌졸중 및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을 경우 3백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외상성절단 진단비로 1백만원, 정신질환 위로금으로 50만원 등 다양한 항목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헌율 시장은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시행을 통해 군복무 중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청년 장병과 그 가족들의 어려움을 지원함으써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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