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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토지건축 민원콜서비스로 친절행정 ‘앞장’

거동 불편 고령자와 환자, 장애인, 맞벌이부부, 농번기 농민 등에

등록일 2020년01월17일 15시1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관공서를 방문하기 어려운 시민 대상으로 ‘토지·건축 민원 콜-서비스’를 운영한다.

 

‘토지·건축 민원 콜-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환자, 장애인, 맞벌이부부, 농번기 농민, 신체나 환경 등의 여건으로 관공서를 방문하기 어려운 개인이나 단체가 토지·건축 민원 콜-서비스를 받고자 할 경우 담당 직원이 민원인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 민원접수, 확인 등을 거쳐 처리와 결과 통지까지 일괄(one-stop) 처리해 주는 제도이다.

 

대상 업무는 토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지적측량, 부동산거래, 부동산중개업, 조상 땅 찾기, 비법인 등록번호부여, 공유토지분할, 주소변경등기, 지적측량 등 고유사무에 한정 하지만 대상에서 벗어나는 사무도 가능한 한 상담 후 즉답이 어려운 것은 해당 부서에 전달하여 처리할 계획이다.

 

조규석 소장은 “행정서비스 사각지대 최소화에 힘써 주민의 시간과 비용을 줄여줌은 물론 친절 으뜸 도시 익산으로 가는 또 하나의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익산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친절행정으로 신뢰받는 민원서비스 제공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토지·건축 민원 콜-서비스’ 신청은 익산시청 함열출장소(☎859-4672, 4673)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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