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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공개대상 42명, 체납액 17억 원...행정기관 홈페이지와 관보에 공개

등록일 2019년11월19일 13시0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명단을 공개한다.


익산시는 오는 20일 체납세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고액 체납자 최종 명단을 결정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 1차 심의 50명을 선정하여 이들에게 9월까지 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이번 공개대상은 42명(법인 12개 업체, 개인 30명), 총 체납액이 17억 원으로 익산시, 전라북도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와 관보에도 공개되며 이외에도 고의적인 지방세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공공기록정보등록 자료제공을 추진 중이다.

 

시는 지방세 5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및 재산을 은닉하면서 납부를 고의로 기피하는 체납자 225명을 대상으로 공공기록정보(신용불량등록) 자료제공 예고문을 지난달 발송했으며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달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개인신상과 체납정보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개인 체납 정보가 제공될 경우 향후 7년간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과 당좌거래가 중단되는 등 금융거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러나 체납액을 일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등 법 테두리 안에서 징수율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고액의 상습·악질 체납은 엄격하게 조치하여 체납을 해소하는 한편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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