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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체납액 징수’ 위해 고삐 죈다

적극적인 공매 추진 및 자동차 번호판 영치, 고액체납자 출국금지와 명단공개

등록일 2019년11월14일 15시1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지방세수 확보와 고액·상습체납자 일소를 위해 강도 높은 체납징수 활동에 나서고 있다.

 

1천만원 이상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직원별 책임징수제를 운영하는 동시에 체납자 명단공개를 검토하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공공기록정보 등록 자료제공

익산시는 지방세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와 재산을 은닉하면서 납부를 고의로 기피하는 체납자를 선정해 공공기록정보(신용불량등록) 자료제공 예고문을 발송해 납부를 유도했다.

 

예고문 수령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개인 신상과 체납정보를 제공하는 징수활동으로 3억40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 적극적인 공매 추진 및 자동차 번호판 영치

시는 부동산 압류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1년 이상,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지방세기본법 제98조 및 국세징수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부동산 실익분석 후 공매처분을 실시했다.

 

또 고질체납차량의 경우에는 책임보험 납부자 현황 및 차량등록원부상의 운행 흔적을 추적해 공매 처분하는 등 4억20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

 

이와 함께 시는 번호판 영상 인식시스템 등 첨단장비를 장착한 차량을 통해 대로변, 주차장과 아파트단지에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개해 642대 3억9000만원을 징수했다.

 

아울러 익산경찰서,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여산톨게이트에서 자동차세 및 과태료, 통행료 체납차량에 대한 연 2회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 고액체납자 출국금지와 명단공개

시는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개인 중 지방세 채권확보가 어려운 체납처분 회피우려자 17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또 1천만원 이상, 1년 이상의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를 추진하고 있다.

 

먼저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를 선정해 9월까지 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오는 20일 익산시, 전라북도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에 최종 명단공개를 실시한다.

 

이 외에도 급여, 예금, 보험료, 매출채권뿐만 아니라 배당금, 공탁금 등도 추적 압류하고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유도와 함께 신용회복 등 회생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 같은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올 연말까지 징수활동의 고삐를 죄어 공평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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