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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마을 집단암 공익감사 '함흥차사'‥"감사원은 조속히 나서라" 촉구

2개월 지나도록 감사여부 결정 안돼‥익산지역 17개 시민사회단체, '공익감사 감사실시 촉구' 요청

등록일 2019년06월17일 18시0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집단암이 발생한 함라면 장점마을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가 2개월이 지나도록 감사 여부조차 결정되지 않자 ‘조속한 감사 실시 요청서'를 보내며 공익감사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익산지역 17개 시민사회단체는 17일 감사원에 보낸 공문을 통해 감사원이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 같이 촉구했다.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16조(감사실시 여부의 결정기간)는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 실시 여부는 감사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감사 청구한 지가 2개월이 다 된 상황에서 감사 실시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주민들과 시민들은 걱정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4월 22일 익산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회와 익산지역 17개 시민사회단체는 ‘공익감사청구 처리 규정’에 의거 마을주민·시민단체 회원·시민 1073명의 청구인 서명을 받아 최재철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장을 청구인 대표로 해 감사원에 ‘익산 장점마을 관련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한 바 있다.

 

감사청구단체들에 따르면, 장점마을 주민들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인 혼합유기질비료 생산업체 (유)금강농산에 의해 집단으로 암에 걸리는 건강피해를 입어 국립암센터 통계 22명이 암에 걸렸고, 이중 14명 사망· 8명 투병 중이다. 여기에 건강 검진 관련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의사 확진을 받지 않아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주민까지 포함하면 암에 걸린 주민들은 30명 정도 된다.

 

특히, 주민들이 비료 공장이 가동된 2001년부터 여러 차례 환경 피해 민원을제기한 바 있지만, 인허가와 관리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익산시를 포함 행정기관은 ‘별문제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해왔으며 공장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 실적이 없다.

 

하지만 2016년 후반 이후 주민들의 환경 피해 사건이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익산시는 현장 점검을 통해 16건의 위법행위를 적발 관련 행정처분을 했고 2017년 4월에는 대기배출시설에서 불법시설을 발견했으며 특정위해물질인 니켈이 법적 허가기준보다 4.7배 초과 검출되어 시설에 대한 폐쇄명령을 했다.

 

이에 장점마을 주민 환경 피해 사건의 책임이 비료 공장의 불법 가동을 통한 환경오염물질 배출과 비료 공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행정기관에 있다고 본 주민들과 익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사건을 규명할 기관은 감사원 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린 뒤, 청구인 서명을 받아 공익감사 청구를 하게 됐다고 공익감사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감사원이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제기한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조속한 시일내에 감사 실시를 결정, 행정기관이 비료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상 관리 감독 의무를 다 했는지를 철저히 규명해 주고, 그동안 억울한 죽음과 함께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장점마을 주민들의 환경 피해 문제를 풀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에 참여한 익산지역 17개 시민사회단체는 (사)교육문화중심 아이행복, (사)익산시민연대,(사)익산실본, (사)익산여성의전화, 민주노총 익산시지부, 민중당 익산지역위원회, 솜리아이쿱생협, 우리배움터, 익산자살예방시민연대, 익산참여연대, 익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익산환경운동연합, 전교조 중등지회, 전농 익산시농민회, 정의당 전북도당, 좋은정치시민넷, 희망연대) 등이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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