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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농업인 소득 증대 육성기금 지원

융자사업 신청 27일까지 접수...발생 이자 일부 ‘시에서 지원’

등록일 2019년03월14일 19시0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시장 정헌율)가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이하 “기금”)을 활용한 융자사업 신청을 오는 27일까지 접수 받는다.

 

기금사업은 농협중앙회 익산시지부와 익산시의 거버넌스 행정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농협중앙회에서 대출을 시행하고, 발생한 이자의 일부를 시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농업인은 5,000만원, 영농조합법인은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연2%의 이자만 부담 하고, 2년 거치 후 3년 동안 대출금 상환을 실시하면 된다.

 

신청 분야는 생산소득사업, 생산기반사업, 유통・가공・마케팅사업, 귀농 및 농가경영 전반에 관한 부분으로 사업신청의 범위가 넓어 농업분야 대부분의 사업에 적용이 가능하다.

 

지난 2013년 해당 사업을 신청하여 최근에 상환까지 마친 영농조합법인 대표자는 “당시 대출에 대한 높은 이자 부담으로 벼종자구입 등 영농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차에 기금사업을 알게 되어 신청했었다”고 밝히며, “덕분에 당시 농사를 무사히 지었고 현재까지도 영농조합을 잘 이끌고 있다”라고 말했다.

 

기금사업 개선을 위하여 농업정책 협의 기구인 희망농정위원회에서는 대출금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토록 농민 부담 이율을 1%로 줄이자는 대책을 최근 마련하였으며, 조례개정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빠르면 9월 신청자부터는 해당 이율로 기금사업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금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사무소, 미래농업과(859-3778)로 문의하면 된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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