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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영 도의원 “연말정산 자녀인적공제액 500만원까지 늘려야”

연말정산시 자녀 1인당 150만원 기본공제금액 500만원까지 확대 건의...연령요건도 25세까지 상향 주장

등록일 2019년02월20일 18시3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통상 13월의 월급이라고도 일컬어지는 연말정산시 자녀에 대한 기본인적공제금액을 500만원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도의회에서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전라북도의회 김기영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익산3)은 “출산장려를 위해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연말정산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금액에 공제하여 주는 자녀 1인당 150만원인 기본공제 금액을 500만원까지 확대할 것과, 기본공제대상 중 직계비속의 연령제한을 최소한 대학을 졸업하여 독립된 생계능력이 갖추어지는 나이인 25세로 상향조정 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였다.

 

김기영 의원에 따르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의식주 중 음식재료비만 해도 1일 1만원으로 1년 365만원이 필요한데 150만원의 기본공제금액은 평균 조세부담률 15%로 계산할 경우 22.5만원의 세금 절감 효과에 불가하해 직계비속인 자녀 등에 대한 기본공제금액이 출산장려의 유인책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금액을 현재의 세배 수준인 500만원으로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또 “현재 소득세법은 기본공제대상이 되기 위한 부양자녀의 연령요건을 20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70%를 넘어서고 있는 것과 대학 졸업 후 첫 취업을 할 때 까지 5년 정도의 기간을 감안할 때, 기본공제대상 중 직계비속의 연령제한을 최소한 대학을 졸업하여 독립된 생계능력이 갖추어지는 나이인 25세로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기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촉구 건의안은 21일 열리는 제360회 2차 본회의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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