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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새만금 투자 활성화 법안 발의

사업 지연 방지, 외국인 출입국 특례로 투자 활성화

등록일 2019년02월14일 14시1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새만금 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은 새만금 사업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 출입국관리에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일정기간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지정 권한을 부여하고 ▲지정 취소된 사업시행자에게 매립면허권 매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새만금사업 관련 외국인의 사증발급 절차 및 체류상한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춘석 의원은 이에 대해 “새만금 사업 추진체계가 효율적으로 정비되고 새만금 입주기업 및 근로자들의 근무여건이 개선돼, 국내외 민간기업 투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난해 새특법 개정으로 새만금 매립이 공공주도로 전환되면서 새만금 사업에 속도가 붙은 만큼, 이번 법안도 반드시 통과시켜 새만금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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